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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모든 연령으로 확대
뉴시스
업데이트
2024-03-04 14:15
2024년 3월 4일 14시 15분
입력
2024-03-04 14:15
2024년 3월 4일 14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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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부터 연령제한 폐지·소득기준 및 보증 범위 확대 시행
임차주택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정부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에 대한 연령제한을 폐지하고 소득 기준 및 대상 보증 범위를 확대 시행한다.
국토교통부는 4일부터 이같은 내용을 담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이하 보증료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보증료 지원사업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해 전세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연소득 5000만원(신혼부부 7000만원) 이하 청년층을 대상으로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청년 연령은 시·도 지자체 조례에 따라 전남·강원은 만 45세 이하였으며, 그 외 지역은 만 39세 이하였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더 많은 국민을 전세사기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연령 제한을 없애고, 소득 기준과 대상 보증 범위를 확대 시행한다.
소득 기준은 연소득 ▲청년 5000만원 ▲청년 외 6000만원 ▲신혼부부는 7500만원으로 늘리고, 대상 보증도 신청년도 신규 가입 보증에서 신청일 기준 유효한 보증으로 확대한다.
보증료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임차 주택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등에 방문 신청하거나 온라인 시스템이 구축된 지자체는 온라인 접수도 가능하다.
지자체 심사를 거쳐 납부한 보증료의 90%(최대 30만원)를 환급받을 수 있고, 청년·신혼부부는 100% 환급(최대 30만원)이 가능하다.
또 작년 사업과의 연속성 확보를 위해 올해 1월1일부터 지난 3일까지 청년 또는 신혼부부면서 유효한 보증을 가지고 있었던 자도 납부한 보증료의 100%를 환급(최대 30만원)받을 수 있다.
한편 올해는 제출 서류 간소화 등 국민 편의 증진을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시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이 가능하도록 절차 개선을 추진 중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보증료 지원사업을 통해 더 많은 임차인들이 전세사기로부터 두텁게 보호받기를 기대하고, 앞으로도 전세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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