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소멸위기 읍면 ‘세컨드 하우스’ 감세 추진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3월 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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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로 간주해 재산세 등 혜택”
영농창업지원 대상도 1000명 늘려

정부가 소멸 위기에 처한 읍면에 ‘세컨드 하우스’(두 번째 집)를 마련할 경우 재산세, 취득세 등 세금을 깎아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청년농 육성을 위해 청년 맞춤형 농지는 지난해보다 45% 늘리고, 영농 창업 지원 대상도 1000명 늘린다. 반려동물 연관 산업 육성을 위해 치과, 신경과 등 진료과목별 전문 수의사 자격도 도입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계획을 통해 디지털 전환, 세대 전환, 농촌 공간 전환 등 ‘3대 전환’을 이루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정부는 우선 소멸 위기 농촌에 외부 인구 및 자금이 유입될 수 있도록 소멸 고위험 지역에 세컨드 하우스 세제 특례를 추진한다. 앞서 올해 초 기획재정부는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된 89개 기초자치단체에 집 한 채를 더 살 경우 1주택자로 간주해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농식품부는 여기에 더해 소멸 위험 지역을 세분해 읍면 단위로 지정한 뒤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및 취득세까지 지원하는 방안을 기재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다. 한훈 농식품부 차관은 “2020년 시범 사업을 바탕으로 전체 읍면의 10%인 141곳이 고위험 지역으로 산출됐는데 이를 구체화해 대상 지역을 선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농촌 지역의 세대 전환을 위해 청년농 육성 정책 역시 확대 실시한다. 지난해 8577억 원 수준이었던 청년층 대상 농지 공급을 45% 늘려 총 1조2413억 원 규모로 실시한다. 또한 영농창업지원 대상을 지난해 4000명에서 올해 5000명으로 확대한다. 청년층이 주로 진출하는 스마트팜 산업 확대를 위해 임대형 스마트팜을 지난해 9곳에서 올해 13곳으로 늘리고, 농촌 주거 확대를 위해 농촌 보금자리도 2배 가까이(9→17곳)로 늘린다.

반려동물 연관 산업도 선진국 수준으로 육성한다. 이를 위해 치과, 신경과 등 진료 과목별로 전문화된 전문 수의사 자격을 도입할 방침이다. 동물의료와 펫푸드 등 연관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하반기(7∼12월)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 법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동물복지 증진의 일환으로 개 식용 종식 기본계획을 올해 9월 중 수립할 방침이다.

#농식품부#소멸위기 읍면#세컨드 하우스#감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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