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홍콩 ELS 사태, 피해 보상하되 ‘자기책임 원칙’은 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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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3월 11일 10시 05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뉴스1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뉴스1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1일 발표한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배상안에 대해 “억울하게 손실을 본 투자자가 합당한 보상을 받으면서도 ‘투자자 자기책임’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심사숙고해 마련한 점을 주목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홍콩 ELS 사태 검사 결과 금융소비자보호법에 위반한 다수의 불완전판매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일부 판매사들은 ELS 손실 위험이 예상되는 시기에도 판매 한도를 관리하지 않거나, 성과평가지표(KPI)를 통해 판매를 독려해 불완전판매를 조장했다고 지적했다.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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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금감원이 발표한 배상안은 ‘판매사 책임’과 ‘투자자 책임’이 종합적으로 반영되도록 했다. 판매사 측면에서는 법 위반 정도가 크거나 소비자 보호체계가 미흡할 경우 배상 비율이 높아진다. 투자자 측면에서는 고령자 등 금융취약계층인 경우 배상비율이 가산되는 반면 ELS 투자 경험이 많으면 배상비율이 차감된다.

이 원장은 ELS 상품의 경우 대중화된 상품으로 장기간에 걸쳐 판매돼 왔고, 대체로 투자자의 연령대와 반복 가입률이 높은 특성을 고려해 배상안을 세밀하고 정교하게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분쟁조정기준은 억울하게 손실을 본 투자자가 합당한 보상을 받으면서도 ‘투자자 자기책임’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심사숙고해 마련했다는 점을 주목해달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이번 배상안에 따라 대표사례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본격적인 조정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금융위원회와 함께 ELS 등 금융투자상품 판매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아울러 이 원장은 판매사를 향해 이 배상안에 따라 자율적인 배상(사적화해)를 실시해달라며, 판매사의 고객피해 배상 등 사후 수습 노력은 과징금 등 제재 수준 결정 시 참작할 방침이라고도 말했다.

이 원장은 “배상이 원활히 이루어져 법적 다툼의 장기화 등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최소화되도록 판매사와 투자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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