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홍콩 ELS 상당수 20~60% 배상…DLF보다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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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3월 11일 11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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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금감원에서 홍콩 H지수 연계 ELS 대규모 손실 관련 분쟁조정기준안 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뉴스1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금감원에서 홍콩 H지수 연계 ELS 대규모 손실 관련 분쟁조정기준안 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뉴스1


홍콩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의 예상 투자손실이 6조 원에 육박하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은 투자자별로 투자손실의 0~100%까지 배상하는 차등 배상안을 내놨다. 배상비율은 20~60% 범위 내 분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과거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상품(DLF) 배상비율보다 낮은 수준이다.

11일 금감원은 홍콩 H지수 ELS의 투자자 손실 배상 관련, 판매사 책임과 투자자 책임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배상비율을 결정하는 분쟁조정기준안을 발표했다.

기준안에 따르면 판매금융사는 투자자의 손실에 대해 최저 0%에서 최대 100%까지 배상해야 한다.

배상비율은 ‘판매사 요인’(기본배상비율+공통가중=23~50%)에 ‘투자자별 가감 요인’(±45%p)을 더하고 빼는 방식으로 정해진다. 이외에 ‘기타 조정요인’(±10%p)이 반영된다.

금감원은 판매사들이 홍콩H지수 변동성이 확대되는 시기에 영업 목표를 상향하는 등 무리한 실적경쟁을 조장해 소비자 보호를 소홀히 하고, 위험상품 투자에 적합하지 않은 고객에게 상품판매가 가능하도록 기준을 임의조정 하는 등 판매시스템 차원은 물론 개별 판매과정에서도 불완전판매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판매사들이 판매원칙을 위반하고 불완전판매를 했는지에 따라 기본배상비율 20∼40%를 적용했다. 불완전판매를 유발‧확대한 내부통제 부실 책임을 반영해 은행은 10%포인트(p), 증권사는 5%포인트(p)를 가중한다. 단 온라인 판매채널의 경우 내부통제 부실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을 감안해 은행 5%p, 증권사 3%p 가산 적용된다.

여기에 △예적금 가입목적 고객 10%p↑ △금융취약계층(80세 이상 초고령자 등) 5~15%p↑ △ELS 최초투자 5%p↑ △자료 유지·관리 및 모니터링콜 부실 5~10%p↑ △비영리공익법인 5%p↑ 등에 따라 배상비율에 최대 45%p가 가산된다.

반대로 가입자 책임이 있는 경우 배상비율이 차감된다. △ELS 투자경험 2~25%p↓ △매입·수익규모 5~15%p↓ △금융상품 이해능력(금융권 종사자 등) 5~10%p↓ 등 투자자에 책임이 있는 경우 최대 45%p를 배상비율에서 차감하기로 했다.

일반화하기 어려운 별도 고려사항이 있는 경우 10%p 범위에서 가산하거나 차감한다.

당국은 판매사나 투자자 일방의 책임만 인정되는 경우 가입자에 따라 100% 배상 또는 전혀 배상받지 못하는 경우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홍콩 H지수 ELS 투자 손실 배상비율은 다수 사례가 20∼60% 범위에 분포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향후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구체적인 배상비율은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과거 DLF 사태 때 손실 배상비율은 20∼80%, 이중 6개 대표사례에 대해서는 40∼80%였다.

이 부원장은 “DLF 사태 때와 비교해서 상품 특성이나 소비자환경 변화 등을 감안할 때 판매사의 책임이 더 인정되긴 어렵지 않겠나 본다”며 “DLF 때보다는 전반적인 배상비율이 높아지진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금감원은 이번 홍콩 ELS 사태가 과거 DLF 사태와는 결이 다르다고 판단했다. ELS는 DLF 등 사모펀드와 다른 공모 형식으로 상대적으로 대중화·정형화된 상품이고,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으로 금융상품 관련 소비자보호 규제나 절차가 대폭 강화된 만큼, 평균 배상비율은 DLF 당시보다 하락할 전망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ELS는 상품 판매 및 투자행태의 특수성을 고려해 보다 배상안을 세밀하고 정교하게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분쟁조정기준은 억울하게 손실을 본 투자자가 합당한 보상을 받으면서도 ‘투자자 자기책임’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심사숙고해 마련했다는 점을 주목해달라”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판매사를 향해 이번 배상안에 따라 자율적인 배상(사적화해)을 실시해달라면서 판매사의 고객 피해 배상 등 사후 수습 노력은 과징금 등 제재 수준 결정 시 참작할 방침이라고 부연했다.

금감원은 이르면 내달부터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대표 사례에 대한 분쟁 조정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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