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은행 ‘배임 우려’ 없다”…홍콩 ELS 배상, ‘압박수위’ 높이는 당국

  • 뉴스1
  • 입력 2024년 3월 13일 18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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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금감원에서 홍콩 H지수 연계 ELS 대규모 손실 관련 분쟁조정기준안 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24.3.11/뉴스1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금감원에서 홍콩 H지수 연계 ELS 대규모 손실 관련 분쟁조정기준안 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24.3.11/뉴스1
금융당국이 지난 11일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에 대한 배상기준안을 내놓은 데 이어 은행권에 자율배상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에 따라 자율배상에 대한 업권의 고심이 커지는 가운데 조만간 금융감독원은 대표사례를 선정하고 분쟁조정위원회를 거쳐 조정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 주요 금융당국 수장은 연달아 업권에 홍콩 ELS 자율배상을 압박하는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우선 전날 김주현 위원장은 은행연합회 은행회관에서 열린 서민 소상공인에 대한 신속 신용회복지원 시행 행사를 마친 뒤 브리핑 자리에서 ‘은행이 배임 우려 때문에 배상에 소극적이다’라는 지적에 대해 “본인들이 알아서 할 것”이라며 “금감원에서 나름대로 합리적인 기준을 만들어놓고 이걸 중심으로 처리하자는 건데 왜 배임 문제가 나오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배상기준안이 발표되기 전부터 은행 등 홍콩 ELS 판매사가 “향후 배임 문제 등으로 쉽사리 배상을 결정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내보이자 당국이 제시한 기준안을 따르는 것은 배임과 무관한 문제라며 사실상 자율배상을 압박하는 모양새다.

여기에 더해 13일 이복현 원장은 “법원에 가시지 않으셔도 사법적 결론에 준하는 결과물을 얻으실 수 있게 설계했다”며 배상 기준안의 법률적 타당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 원장은 “사법 절차로 가실까 안 가실까는 전적으로 당사자의 자유 의사고 저희가 개입할 생각은 없다”면서도 “개인분들은 비용과 시간 측면에서 쉽지 않은 면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금융회사 같은 경우에는 회사별로 수십억, 수백억원 정도의 법률 비용을 수년 동안 집행하면 될텐데 과연 저희가 마련한 안이 그렇게까지 거액의 법률 비용을 들여서 진행할 정도인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배임 우려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배임과 관련한 여러 법률 업무를 20년 넘게 해왔는데 그렇게 볼 것은 아니다”라며 일축했다.

이처럼 연일 당국 책임자의 입에서 자율배상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금융권은 고심이 커진 상황이다. 판매사 중 한 곳의 관계자는 “아무래도 배상쪽에 무게가 실리지 않겠느냐”며 “현재 현업의 여러 부서에서 머리를 맞대고 추후 방안에 대해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보다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는 분쟁조정 대표사례에 대한 조정결과에도 이목이 쏠린다. 금감원은 조만간 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인 분쟁조정위원회에 대표사례를 회부한 뒤 심의를 통해 결론을 낼 예정이다. 당국은 판매사와 투자자 간에 신속한 자율협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통상 2~3개월이 걸리는 분조위 과정을 단축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현재 금감원은 분조위 개최를 위해 판매사 및 민원인에 대한 자료요청 등을 준비하는 중이다. 금감원 고위관계자는 “대표사례를 선정한 뒤 분조위가 시작되면 판매사와 손실을 본 고객을 불러 진술하는 절차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조정 결정문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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