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서도 선불카드로 외화 더치페이 가능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3월 14일 03시 00분


방역-순찰로봇 활용지침 연내 마련
‘장롱면허’ 도로연수 요건도 완화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의 모습 (자료사진) 뉴스1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의 모습 (자료사진) 뉴스1
앞으로 해외 여행자들이 ‘○○페이’ 등으로 충전한 달러나 엔화를 손쉽게 주고받을 수 있게 된다. 트래블로그나 트래블페이 등의 서비스에서 충전한 외화의 양도를 허용하면서 여행자들끼리 비용을 나눠 내고 남은 외화를 가족 등에게 넘겨줄 수도 있게 되는 것이다.

13일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및 현장애로 해소 방안’을 발표했다. 해외 여행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외화 표시 선불전자지급수단 양도 서비스는 올 상반기(1∼6월) 중에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방역 로봇과 순찰 로봇 등의 로봇 관련 규제도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방역 로봇을 활용해 자외선 살균 등에 나서도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데 올 4분기(10∼12월)까지 관련 지침을 개정해 사람이 소독한 것과 같은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경찰서에서 순찰 로봇을 사용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 결과 등을 바탕으로 한 내부 지침도 올해 안에 마련한다. 해외 주요국이 이미 치안 활동에 순찰 로봇을 활용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운전면허를 땄지만 운전을 하지 않는 이른바 ‘장롱면허’ 소유자를 위한 자동차 운전 연수 서비스도 따로 제도화한다. 현재는 도로 운전 연수를 유상으로 제공하려면 자동차 운전학원으로 등록해야 한다. 이 때문에 강의실과 기능교육장 등을 갖춰야만 도로 연수에 나설 수 있는데 보다 쉽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서 음성화된 불법 도로 연수를 근절하겠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과도한 규제 때문에 시장 진입이 힘들다는 기업의 목소리를 반영해 신산업 활성화에 나서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해외여행#선불카드#외화 더치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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