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탁의 절세통통(㪌通)]‘동거주택 상속공제’ 1가구 1주택 지켜야 받는다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3월 15일 03시 00분


10년 이상 부모와 함께 산 자녀
1가구 1주택이면 상속세 6억 공제
피상속인 배우자 과거 집 보유 안 돼

우병탁 신한은행 압구정역기업금융센터 부지점장
우병탁 신한은행 압구정역기업금융센터 부지점장
상속세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물려받은 재산이 일정 금액을 넘는 경우 과세하는 세금이다. 2010년에는 연간 사망자 수가 약 25만5000명이었는데 이 중 상속세 대상자는 4083명(1.6%)이었다. 그런데 2022년에는 상속세 대상자가 전체의 5.23%로 불어났다. 이러한 가파른 증가세는 어디에서 기인한 것일까? 바로 주택의 가격 상승 때문이다. 상속세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중 상당수는 이제 앞으로 상속세에 대한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상속세를 계산할 때는 상속재산에서 차감해 주는 금액이 있다. 우선 2억 원이 공제된다. 여기에 자녀 1인당 5000만 원, 배우자를 제외한 상속인과 상속 개시 당시 동거가족 중 19세 미만은 1인당 1000만 원에 19세가 될 때까지의 연수를 곱한 금액, 65세 이상인 자는 1인당 추가로 5000만 원을 공제하고 장애인인 상속인이 있으면 1인당 1000만 원에 기대여명 연수를 곱한 금액을 공제해 준다. 이를 인적공제라고 한다.

만약 기초공제 2억 원과 앞의 인적공제 합계 금액이 5억 원에 미치지 못하면 대신하여 5억 원을 일괄적으로 빼준다. 즉 (기초공제+인적공제)와 일괄공제(5억) 중 큰 금액을 빼준다. 그리고 배우자가 있는 경우 기본 5억 원, 배우자가 받은 재산을 최대 30억 원 빼준다. 재산을 상속하는 사람이 아버지고, 만약 그의 배우자(어머니)가 있다면 상속세가 부담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런 공제 외에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있다. 상속 개시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하고 있는 상속인이 상속 개시일(사망한 날)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피상속인과 함께 동거한 1가구 1주택을 상속받으면 6억 원을 한도로 집값(땅값 포함, 담보채무액 차감)의 100%를 공제한다.

이때 요건은 첫째 피상속인과 상속인(직계비속)이 상속 개시일부터 소급해 10년 이상 계속 동거할 것, 둘째 상속 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인 직계비속이 해당 주택을 상속받을 것, 셋째 10년 동안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계속 1가구로서 해당 주택 1주택일 것이다. 이때 상속인인 직계비속이 피상속인과 그 집을 공동으로 소유해도 무주택자인 직계비속으로 인정된다. 또 10년 기간 동안 이사를 위한 일시적 2주택인 경우에는 여전히 1주택으로 봐준다.

문제는 피상속인과 직계비속이 이러한 요건을 갖춰도 배우자가 중간에 주택을 사면 1가구 1주택 조건이 깨져 공동주택 상속공제 제도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과 직계비속은 계속 공제 요건을 갖추더라도 배우자(엄마)가 그 10년의 기간 중에 집을 한 번 샀다가 나중에 산 그 집을 매각한 경우 이로 인해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된다. 10년 동안 가구 기준 1주택인 요건을 채우지 못한 것이 되기 때문이다. 나중에 산 집에서 아무런 이득을 얻지 못하고 손실을 보고 판 경우조차 마찬가지다.

세법의 어떤 혜택은 그 크기가 크지만 그러한 특례를 받을 때는 이를 받고자 하는 당사자인 납세자 스스로 챙겨야 한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역시 세금을 공부해야 한다. 공부가 곧 돈이 되는 것이 바로 세금이다.

#상속세#동거주택#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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