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개인간 전월세 위주의 주택임대시장의 패러다임을 장기임대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기업형 장기임대주택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개인간 전월세 제도는 역전세나 전세사기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기업형 장기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 국토부는 의무임대 기간 중 임차인 변경 시 임대료 시세 반영이 가능하게 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15일 서울 태흥빌딩에서 ‘전세시장 안정화와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기업형 장기임대주택 도입 추진시 필요한 업계 지원사항’ 간담회를 열었다. 박 장관은 “주택임대시장은 60% 이상이 개인 간의 비제도권 전월세로 구성돼 주거불안에 노출돼 있다”고 밝혔다.
그는 개인간 전월세 제도는 주기적인 위험을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공공임대, 민간등록임대와 달리 일반 전월세는 2~4년 내 비자발적 퇴거 위험에 노출돼 있고, 최근에는 역전세, 전세사기로 주거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며 “또 전세제도는 갭투기를 유발해 주기적인 부동산시장 불안을 야기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업형 장기임대를 대안으로 꼽았다. 그는 “기업형 장기임대가 활성화되면 국민들에게는 좋은 품질의 주택에서 수준 높은 주거서비스를 받으며 적정한 수준의 임대료를 내고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새로운 주거 선택권이 제공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 “주택 임대차시장이 선진화되고, 장기 임대주택 공급을 통한 전월세 시장의 안정, 기업들의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주택시장 전반의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박 장관은 기업형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 기존 세제 등의 규제도 풀어가겠다고 했다. 초기임대료 제한과 임대료 증액에 대한 추가적인 규제 완화 등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그는 “임대료 규제를 완화해 초기임대료 제한과임대료 증액에 대한 추가적인 규제를 배제하고, 의무임대 기간 중 임차인 변경 시 임대료 시세 반영이 가능하게 하겠다”며 “이와 더불어 장기임대 운영 특성에 맞게 금융 및 세제 지원을 합리적 수준으로 개편해 기업형 임대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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