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래스루이스, 고려아연 ‘배당·정관 변경’ 안건 찬성
주주권익 명분 내세운 ‘영풍’ 주장 무색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 오는 19일 개최
고려아연이 오는 19일 열릴 정기주주총회 안건을 두고 영풍과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인 ‘글래스루이스(Glass Lewis)’가 고려아연 측 손을 들어줬다.
글래스루이스는 15일 고려아연 이사회가 의결해 상정한 배당(결산 배당 5000원 관련 내용 포함한 1호 의안 ‘연결 및 별도 재무제표 승인의 건’)과 정관 변경(주총 제2-2호 ‘주식발행 및 배정 표준정관반영’) 안건에 대해 찬성을 권고하는 의견을 냈다.
앞서 고려아연 이사회는 2023년 중간배당 1만 원과 기말배당 5000원 등 총 배당 1만5000원에 1000억 원 규모 자사주 소각 등을 골자로 하는 주주환원 계획을 정기주총 의안으로 상정했다. 이에 고려아연 최대주주인 영풍은 반발하고 나섰다. 주주권익 훼손 가능성을 명분으로 내세워 전년(총 2만 원)보다 줄어든 배당금 규모와 정관 변경 안건에 대해 노골적으로 반대 의견을 내고 주주총회 표 대결까지 예고하고 있다. 실제로 영풍은 의결권 대리행사를 위한 권유대리업체를 투입해 소액주주 의결권 확보까지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까지 해당 권유대리업체가 소액주주 가정집을 직접 방문하는 방식으로 의결권 확보에 많은 공을 들였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글래스루이스가 고려아연 이사회 상정 안건에 찬성하면서 영풍이 주장한 주주권익 보호 명분이 약화된 것이다. 업계에 따르면 고려아연은 2023년 배당과 자사주 소각 등을 통해 76.3% 규모 주주환원율을 기록했다. 업황 부진에 따른 실적 저조 영향으로 배당금은 주당 5000원 줄었지만 주주환원율은 오히려 전년(50.9%) 대비 20% 이상 늘어는 수치다. 영풍 측 요구에 따라 배당금을 5000원 늘리면 주주환원율은 96% 수준으로 올라간다. 반면 석포제련소 등 동종사업을 영위하는 영풍은 배당금을 매년 약 172억 원 지급해 주주환원율이 5% 수준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주주환원율 5% 수준인 기업이 주주환원율 70% 이상인 기업에게 주주권익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워 주주환원 규모 확대를 요구하는 모습이다.
글래슬루이스는 세계적인 의결권 자문사로 해외 및 기관 투자자들은 글래스루이스 권고안을 참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고려아연은 영풍그룹 핵심 계열사로 고(故) 최기호·장병희 창업주가 설립한 기업이다. 고려아연은 최씨 일가가, 영풍그룹과 전자 계열사는 장씨 일가가 각각 독립경영 체제로 운영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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