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휴대전화 번호이동 최대 50만원 보조금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3월 16일 01시 40분


공시지원금도 최대 60만원으로

서울 소재 휴대전화 매장에 이동통신 3사 로고가 붙어 있다. 2024.01.22. 뉴시스
서울 소재 휴대전화 매장에 이동통신 3사 로고가 붙어 있다. 2024.01.22. 뉴시스
오늘부터 소비자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3사 안에서 휴대전화 통신사를 바꾸는 ‘번호이동’을 할 때 최대 5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에 지원되던 ‘공시지원금’에 더해 번호이동 지원금까지 받을 수 있게 되면서 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15일 통신3사는 16일부터 번호이동 시 최대 50만 원의 지원금을 제공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다만 오후 9시 현재 구체적 지급 기준과 금액은 공시되지 않았다. 이 같은 조치는 번호이동 시 추가 지원금을 줄 수 있도록 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령 개정안이 14일부터 시행되면서 가능해졌다.

번호이동 여부와 상관없이 받을 수 있는 공시지원금 규모도 이날 최대 60만 원으로 확대됐다. 갤럭시‘S24’ 시리즈에 대한 통신3사의 공시지원금은 요금제에 따라 5만5000∼60만 원으로 종전 대비 최대 10만원가량 올랐다. 최대 금액 기준 SK텔레콤은 60만 원, KT와 LG유플러스는 50만 원을 지급한다.

이에 따라 소비자가 통신사를 바꿔 S24를 개통하는 경우 번호이동 지원금에 공시지원금, 대리점 추가 지원 금액(공시지원금의 15%) 등을 모두 합쳐 최대 126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휴대전화 번호이동#최대 50만원 보조금#단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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