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전세사기 피해자 이사비 지원대상 확대…최대 1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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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3월 18일 1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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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인천시장이 지난해 4월19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전세 사기 피해 추가 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인천시 제공) 2023.4.19
유정복 인천시장이 지난해 4월19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전세 사기 피해 추가 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인천시 제공) 2023.4.19
인천시는 전세사기 피해자 이사비 지원대상을 종전 긴급주거주택입주자에서 공공임대 우선공급 입주자까지 확대한다고 18일 밝혔다.

인천시는 전세피해 임차인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긴급주거주택(248채)에 이사하는 피해자들에게 이사비를 지원했으나 지난 2월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이사비 지원 대상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우선매수를 요청했지만 LH가 매입하지 못한 경우 인근의 공공임대 우선공급으로 입주할 수 있는데, 이때도 이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지난해 2월 23일 이후 공공임대 우선공급으로 입주한 피해세대도 이사비용 지출증빙서류 등을 첨부해 신청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이사비는 최대 150만원 한도로 실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원대상자는 인천시 주택정책과로 문의·신청하면 된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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