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트·혈관청소 건기식 믿고 사겠나?”…불법·부당광고 판친다

  • 뉴스1
  • 입력 2024년 3월 18일 10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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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부당 광고 사례(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불법 부당 광고 사례(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에서 수입 건강기능식품의 미인가 기능성 내용 등을 광고하거나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 있는 것처럼 오인하게끔 불법·부당 광고한 계정 운영자들이 검찰에 송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부당광고 등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수입 건강기능식품 광고·판매 온라인 게시물 145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삭제·차단 요청하고, 해당 계정 운영자 20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심의받지 않은 내용 광고(72건, 49.7%) △신체조직의 기능·작용·효능 등에 대해 표현한 거짓·과장 광고(45건, 31.0%)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24건, 16.6%) △건강기능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4건, 2.8%) 등이다.

점검 결과 ‘독소배출’, ‘혈관청소’, ‘다이어트’, ‘해독’ 등 SNS에서 관심이 많은 키워드를 활용해 인정받지 않은 기능성 내용 등을 광고하는 게시글이 다수 확인됐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온라인 상에서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하는 경우 식약처가 인정한 기능성 내용을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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