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모든 매매차익에 과세
양도소득세 절세 방법 고민해야
배우자 증여 후 양도 통해 절세
양도 자금 다시 돌려줘선 안 돼
Q. 최근 미국 주식시장의 활황으로 K 씨의 주식 잔액은 하루가 다르게 불어나고 있다. 흥분된 마음을 감출 수 없지만 최대한 냉정함을 찾고 적절한 출구 전략을 고민하고 있다. 하지만 역시나 소득이 발생한 만큼 따라오는 세금이 문제다. 절세 방법이 없을까.
A. 국내에 상장된 주식은 자본시장 활성화라는 취지 아래 대주주가 아닌 개인에 대해 매매를 하고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다. 반대로 해외주식은 대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매매차익에 대해 과세를 한다.
신고에 있어서는 국내와 다르게 예정신고 의무가 없고 이듬해 5월에 한 번만 확정신고를 하면 된다. 양도 차익과 차손은 합산해서 순액으로 신고를 하면 되는데 국내 주식의 양도차손익과도 상계가 가능하다. 하지만 국내 주식의 경우 과세 대상인 대주주 또는 비상장주식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만약 해외 주식을 1억 원에 취득해서 1억5000만 원에 양도를 한다고 가정해보자. 그러면 차익 5000만 원에 대해 22%(지방소득세 포함, 기본공제 250만 원 차감) 단일세율로 1045만 원이 과세된다.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 몇 가지를 알아보자. 먼저 가장 간단한 방법은 기본공제 250만 원 이내에서 차익을 실현하는 것이다. 양도소득세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단위로 합산 계산을 하기 때문에 매년 25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그리고 앞서 언급한 대로 양도차손과 차익을 상계할 수도 있다. 평가액이 손실이 난 부분이 있다면 손실을 확정시켜 이익이 난 부분과 상계하는 것이다. 일정한 수량을 계속 보유하고자 한다면 동일 수량을 재매수할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증여 후 양도를 통한 절세 전략이 있다. 배우자에게 증여를 한다면 10년 동안 합산해서 6억 원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공제 범위 내에선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이후 배우자가 해당 주식을 양도하면 양도차익이 없기 때문에 절세가 가능하다. 배우자 증여를 통해 취득가액을 올리는 방법이다. 올해까지는 증여 후 바로 양도하더라도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월과세란 양도세 계산 시 취득가액을 증여받은 사람이 아닌 증여하는 사람의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즉, 증여를 통한 절세 효과가 없어지는 것이다.
부동산의 경우 2023년 이후 증여분부터 증여 후 10년 이내에 양도 시 이월과세를 적용받는데 주식의 경우 아직 이월과세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2025년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되면 이월과세 대상이 주식으로까지 확대돼 증여 후 1년이 지난 다음에 양도를 해야 절세효과를 볼 수 있다. 다만 정부의 발표대로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된다면 지금처럼 이월과세를 적용받지 않는 상황이 계속될 것이다.
해외 주식에 대한 평가는 부동산과는 다르게 증여일 하루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증여일 전후 2개월의 종가 평균액에 증여일의 기준환율을 곱해서 산출하게 된다. 그리고 신고는 증여일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된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배우자에게 증여 후 양도를 한 다음 양도한 자금을 다시 배우자에게 돌려주면 안 된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본인이 직접 양도한 것과 동일한 결과이기 때문에 부당행위로 보아 국세청에서 증여를 취소하고 직접 양도를 가정한 양도세를 부과할 수도 있다.
투자의 결과는 세금을 차감한 세후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손에 쥐는 순간까지 수익과 세금 둘 다 놓치지 말고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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