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에 ‘전략보고서’ 전달
주 52시간-비정기 세무조사 등 거론
싱가포르보다 높은 법인세도 지적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가 미중 갈등 속에 중국과 홍콩을 떠나고 있는 글로벌 기업의 아시아태평양 본부를 한국으로 유치하기 위해 과도한 규제를 해소하자는 취지의 보고서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대표적 규제로는 주 52시간 근무, 중대재해처벌법 등을 꼽았다.
18일 재계에 따르면 암참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글로벌 기업 아태지역 거점 유치 전략 보고서’를 작성해 대통령실에 전달했다. 암참이 한국 대통령에게 이런 제안을 한 것은 처음이다. 암참은 정부가 각종 규제 장벽을 낮춰 주면 글로벌 기업들의 아태 거점을 한국으로 유치하기 위해 직접 설득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암참은 △주 52시간 근무제 △비정기 세무조사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중대재해처벌법 등을 과도한 규제의 사례로 들었다. 주 52시간제의 경우 1주일 단위로 근무시간을 규제하는 탓에 업무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한 번 고용하면 해고가 어려운 낮은 노동 유연성도 거론했다. 또 최고경영자(CEO)를 처벌하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의 형사책임 리스크도 해외 기업 유치의 어려움으로 작용한다고 강조했다. CEO에 대해 과도한 책임을 묻기보다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암참은 제안했다.
암참은 싱가포르(17.0%), 홍콩(16.5%) 등보다 높은 한국의 법인세(최고세율 24.0%)도 지적했다. 5000개가 넘는 글로벌 기업의 아태 본부를 유치한 싱가포르의 경우 아시아 본부를 둔 기업에 대해 법인세를 5∼10% 수준으로 낮춰 준다. 태국, 말레이시아도 아시아 본부를 자국에 둔 글로벌 기업에 법인세를 인하해 준다.
최근 암참이 800여 개 회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한국은 싱가포르에 이어 ‘아태 본부를 두고 싶은 국가’ 2위에 올랐다. 싱가포르에 비해 낮은 생활비, 정보기술(IT) 인프라, 한류, 교육 여건 등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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