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건설현장 월례비 강요 등 현장점검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3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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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9일까지 노조 불법행위 파악
경찰과 합동으로 집중단속도 실시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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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관계부처 합동 건설현장 불법행위 현장 점검에 나선다. 최근 일부 건설 현장에서 노조원들의 부당행위로 인한 피해가 다시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조치다.

19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등은 20일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관계부처 합동으로 건설현장 불법행위 현장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국조실은 “최근 일부 현장에서 노조원 채용 강요, 초과수당 과다청구 방식의 월례비 강요가 있다는 현장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현장 점검을 통해 건설현장의 불법 행위를 사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또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달 22일부터는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국토부는 건설사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뒤 지역실무협의체를 구성해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채용 강요 의심 사업장을 중심으로 현장계도 및 점검에 나선다. 경찰청은 14일부터 건설현장 폭력행위 관련 첩보를 수집하는 등 단속강화 체제에 돌입한 상태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채용이나 월례비 강요 등 불법행위가 일부 교묘한 방식으로 계속되고 있다”며 “강력한 법 집행으로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건설#현장점검#노조 불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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