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배당 등 주주환원 늘리면 법인세 감면”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3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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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경쟁력 강화 ‘기업 밸류업’
주주 배당소득세 부담 경감도 검토

정부가 앞으로 자사주를 소각하거나 배당을 늘린 기업의 법인세를 줄여주기로 했다. 배당을 받은 주주들의 세금 부담을 지금보다 낮춰주는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간 전문가들과 ‘자본시장 선진화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주주 환원 관련 세제 지원 방침을 밝혔다. 한국 증시가 저평가받고 있다며 정부가 추진 중인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일환이다.

우선 정부는 기업이 배당이나 자사주 소각 등 주주 환원을 확대하면 기존보다 증가한 금액에 대해선 일정한 수준의 법인세 감면에 나서기로 했다. 회사가 보유한 자사 주식을 없애는 자사주 소각은 발행 주식 규모를 줄여 해당 회사의 주가를 높이는 효과가 있다. 기업에서 배당을 받은 주주의 세 부담도 줄어든다. 현재 배당소득은 이자소득과 합산해 연 2000만 원까지는 15.4%의 소득세만 뗀다. 하지만 이 같은 금융소득이 연 2000만 원을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최고세율이 49.5%에 이르는 종합과세를 적용해 배당 확대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정부는 배당소득만 따로 과세하거나 배당소득에 대한 세액공제 등을 검토하고 있다.

투자업계는 기업의 자발적인 주주 환원을 이끌어내면서 장기 투자를 유도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며 적극 환영하고 나섰다. 하지만 구체적인 법인세 감면 규모와 배당소득 경감 방식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아 실현 여부와 정책 효과가 불확실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5월 초까지 세부 방침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은 모두 국회에서 법 개정이 필요하다.

#최상목#주주환원#법인세 감면#기업 밸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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