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에 이어 하나은행이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에 대한 자율배상 여부를 검토하고 나서면서 은행권이 배상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27일 임시 이사회를 열고 홍콩H지수 ELS 자율배상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신속한 의사결정을 통해 고객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나은행은 임시 이사회를 통해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분쟁조정기준안 수용 여부를 결정하고 이후 이사회 심의 및 결의 절차를 거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은행도 22일 이사회에서 H지수 ELS 만기 도래 일정과 손실 예상 규모 등을 보고하고 자율배상에 관한 사항을 부의할 계획이다. 우리은행은 내부적으로 경영진이나 이사회가 자율배상을 결정하더라도 배임 혐의의 소지가 없다는 1차 법률 검토 결과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금감원은 11일 H지수 ELS 대규모 손실 발생에 따른 분쟁조정기준안을 제시한 바 있다. 금감원은 다수 사례의 배상 비율이 20∼60% 수준에 분포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13일 기자들과 만나 “배임 관련 업무를 20년 넘게 했는데 소비자와 부담 나누는 게 배임 이슈에 연결되는 건 먼 얘기”라며 은행의 자율배상이 배임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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