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스터디교육이 공무원시험 브랜드 ‘공단기’를 인수하려는 계획을 공정거래위원회가 불허했다. 공무원시험 학원 시장에서 1, 2위 사업자가 결합할 경우 경쟁이 제한되면서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 때문이다. 2016년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 건 이후 공정위가 8년 만에 처음으로 기업 결합을 불허한 사례다.
21일 공정위는 메가스터디교육이 에스티유니타스 주식 95.8%를 취득하는 기업 결합에 대해 결합 금지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에스티유니타스는 공무원시험 학원 시장 1위 브랜드인 공단기를 소유한 기업이다.
공정위는 공무원시험 시장 1, 2위를 지키고 있는 공단기와 메가스터디의 기업 결합이 실현되면 즉각적으로 경쟁 제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 조사 등을 진행한 결과 인기 강사와 수강생이 한 회사에 집중되면 수강료 인상 등 우려가 큰 것으로 예상됐다”며 “자산 매각 등 다른 조치로는 경쟁제한 우려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인수 금지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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