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간 88배 늘어난 억대연봉 근로자, 세금은 얼마나 낼까? [세종팀의 정책워치]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4월 1일 11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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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여년 전에 취업할 때만 해도 ‘연봉이 1억 원을 넘으면 어떤 기분일까’란 생각을 했었죠. 벌써 몇 년 전부터 원천소득이 1억 원을 넘는데도 큰 감흥이 없네요. 600만 원 넘는 월급이 물론 적은 돈은 아니지만 이 정도 소득은 이제 흔해지기도 했잖아요.”

국내 한 대기업 계열 금융회사에 다니는 직장인 이주영 씨(가명·41)의 얘기입니다. 오래전에는 꿈의 소득으로 여겨지기도 했던 ‘억대 연봉’. 여전히 직장인 전체를 놓고 보면 상당한 고소득이지만 최근에는 매년 20만 명씩 늘어날 정도로 급격히 많아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억대 연봉자는 얼마나 많아진 것일까요? 어떤 회사들이 이런 억대 연봉을 턱턱 주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이런 고소득자들이 내는 세금은 얼마나 될까요?

국세청. 동아일보 DB.


● 억대 연봉, 25년 전엔 ‘상위 0.16%’…2022년엔 6.4%

직장인들의 연봉을 가장 정확하게 알만한 곳. 역시 국세청입니다. 연말정산 시즌이면 근로자들은 이미 낸 세금을 돌려받을지, 토해내야 할지를 놓고 분주하지만 사실 국세청은 ‘원천징수’라는 간편한 방식으로 소득세를 걷어가고 있습니다.

이 국세청 통계를 분석해 본 결과 연간 ‘총급여’가 1억 원을 넘는 국내 근로자는 2009년 19만7000명에서 2022년 131만7000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3년 사이에 6.7배로 늘어난 셈입니다. 총급여는 국세청이 집계하는 ‘급여총액’에서 식대 등의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으로 직장인의 세전 소득과 큰 차이가 없는 통계입니다.

이 기간에 억대 연봉 근로자가 전체 근로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37%에서 6.42%로 증가했습니다. 비중으로 보면 4.7배 정도로 커진 것인데요.

기간을 조금 더 늘려보면 어떨까요. 다음은 2000년 12월 13일 자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국세청은 12일 ‘근로소득 과세표준 계급별 현황’ 자료에서 과세표준 8000만원 이상 봉급생활자가 98년(8000명)보다 87.5% 늘어난 1만5000명이라고 밝혔다. 세금을 내는 봉급생활자(552만 명) 가운데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0.3%이지만 이들이 낸 세금은 전체(43조3721억 원)의 15%(6502억 원)다. 과세표준이 8000만 원이면 실제 연봉은 1억 원가량 된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

이때는 국세청도 총급여 통계를 내지 않고 실제 세금을 매길 때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 통계만 공개했던 것인데요. 1999년에는 억대 연봉 근로소득자가 전체의 0.3%에 불과했다는 기사입니다.

다만, 주의할 것은 0.3%라는 수치는 세금을 내는 봉급생활자를 기준으로 계산한 결과라는 점입니다. 1999년에 연말정산을 한 근로자는 939만 명이었기 때문에 전체 근로자를 기준으로 하면 0.16%에 그칩니다.

결국 1999년부터 2022년까지 23년 동안 억대 연봉 근로자는 1만5000명에서 131만7000명으로 87.8배가 늘었고 비중도 0.16%에서 6.42%로 40배 이상 늘었다고 볼 수 있네요.

지난해 직원 1인당 평균 근로소득이 1억4400만 원에 이르는 삼성화재. 뉴스1.


● 2021, 2022년에 40만 명 넘게 늘어

억대 연봉자 통계를 보면서 눈에 띄는 점은 최근 들어 증가 속도가 아주 가팔라졌다는 점입니다.

통계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2009년 이후로 돌아와서 보면, 억대 연봉 근로자는 2009년부터 2020년까지는 연평균 6만5000명씩 증가했고 이 증가 폭의 연도별 편차도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

이 기간의 막바지를 봐도 2018년 8만3000명, 2019년 5만 명, 2020년 6만5000명 늘어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2021년과 2022년에는 각기 20만7000명, 19만4000명씩이 늘었습니다. ‘억대 연봉’이라는 기준점을 넘기는 근로자가 유독 2021년부터 급증한 것입니다.

전체 근로자의 평균 소득이 높아지면서 ‘연봉 1억 원’을 넘기는 사례도 자연스레 늘어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국세청에서도 전반적인 급여 수준이 상승하고 글로벌 기업을 중심으로 연구개발(R&D) 인력 등 고임금 인력도 늘어나면서 억대 연봉 근로자가 늘어났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 연도별 억대 연봉 근로자 수 및 비율 추이 〉
연도
억대 연봉 근로자 수
전체 근로자 중 비율
2009
19만 6539명
1.37%
2010
27만 9698명
1.84%
2011
36만 1662명
2.33%
2012
41만 5475명
2.63%
2013
47만 2217명
2.89%
2014
52만 6406명
3.15%
2015
59만 6124명
3.44%
2016
65만 3326명
3.68%
2017
71만 9137명
3.99%
2018
80만 1839명
4.32%
2019
85만 1906명
4.44%
2020
91만 6464명
4.70%
2021
112만 3145명
5.63%
2022
131만 7329명
6.42%
자료: 국세청

● ‘반도체 성과급 잔치’가 억대연봉자 양산?

그런데 2021년과 2022년은 다소 특이한 점도 있습니다. 이 시기에 유독 호황을 누린 일부 대기업 근로자의 평균 임금이 급격히 높아졌던 해라는 것인데요.

반도체 대기업의 성과급 잔치가 억대연봉자를 크게 늘렸을 수 있다는 것인데 국세청에서도 이런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삼성전자의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1억800만 원 수준이었던 삼성전자 직원의 평균 임금은 2020년 1억2700만 원, 2021년 1억4400만 원, 2022년 1억3500만 원으로 상승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시기, 비대면 활동이 급증하고 정보기술(IT) 경기 호황이 도래하면서 주요 반도체 기업들은 사상 최대의 실적을 거둔 바 있는데요. 이 당시의 성과급이 급여에 반영되면서 연봉이 크게 높아진 것입니다.

삼성전자의 2022년 사업보고서.

SK하이닉스 역시 2020년 9400만 원이었던 직원 평균 급여가 2021년 1억1500만 원, 2022년 1억3400만 원으로 급상승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직원 숫자가 12만5000명(삼성전자), 3만2100명(SK하이닉스)에 이르는 대기업의 평균 급여가 이렇게 급상승한 것은 억대 연봉 근로자 급증에서 작지 않은 요인일 수 있습니다.

두 회사보다 규모는 작지만 네이버와 카카오, 엔씨소프트 등의 IT 기업도 팬데믹 기간에 개발자 대란을 겪으며 평균 임금이 큰 폭으로 오른 바 있어서 억대 연봉 근로자 급증에 한몫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억대 연봉 근로자가 근로소득세의 60% 이상 납부

억대 연봉 근로자의 숫자가 커지고 비율도 높아지면서 이들이 내는 근로소득세가 전체 근로소득세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커지고 있습니다.

총급여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근로자가 전체 결정세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8년 55.4%에서 2022년 62.7%까지 높아졌는데요. 6.4% 규모의 억대 연봉 근로자가 전체 근로소득세의 3분의 2가량을 내는 셈입니다.

앞선 기사를 되새겨보면 1999년에는 과세표준이 8000만 원을 넘는 억대연봉자들이 낸 세금은 전체(43조3721억 원)의 15%(6502억 원) 수준이었는데요. 20여년 사이에 이 비중이 훨씬 커진 것입니다.

자료: 국세청

2022년 기준 억대연봉자들의 총 급여액은 209조8000억 원, 총 결정세액은 37조1000억 원입니다. 억대연봉자 전체의 평균 근로소득세로 계산한다면 소득의 17.7%가량을 세금으로 내는 셈입니다.

국내의 소득세 최고 세율은 45%이지만 구간별로 세율이 차등 적용됩니다. 과세표준이 12억 원이라고 하더라도 10억 원이 넘는 2억 원에 대해서만 45%의 최고세율이 적용되고 그 아래에서도 구간별로 다른 세율이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게다가 근로소득의 경우 각종 공제 금액도 크기 때문에 실효 세율이 최고 세율과는 제법 차이를 보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최상위 근로소득자의 경우엔 세금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2022년 ‘상위 0.1%’ 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은 평균 9억8900만 원이었고 이들의 실효 소득세율은 35.6%였습니다.

● 근로소득세 안 내는 근로자는 전체의 3분의 1

한편 결정세액이 없는 근로자, 다시 말해서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는 근로자는 2022년 690만 명으로 전체의 33.6%를 차지했습니다. 연말정산을 하는 근로자 가운데 3분의 1은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는 것입니다.

2018년에는 이런 근로자가 전체의 38.9% 수준이었는데 소득 수준이 올라가면서 자연스레 숫자가 줄어들고 비율도 낮아졌습니다.

1999년에는 이런 ‘과세 미달자’가 387만 명으로 전체 근로자 939만 명의 41.2%였으니 긴 시계열로 봐도 점점 더 줄고 있는 셈입니다.

자료: 국세청
김도형 기자

매년 늘어나고 있는 억대 연봉 근로자의 지난해 통계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국세청은 통상 12월에 1년 전 연말정산과 관련한 통계를 내놓고 있기 때문에 지난해 근로자 연봉이 어땠는지는 올 연말쯤 자세히 살펴볼 수 있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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