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중앙회 등 중대재해법 헌법소원 심판 청구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4월 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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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
“처벌수준 합리화-규정 명확화 요구”

중소기업단체가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정치권이 법 시행을 유예해 달라는 중소기업의 요청을 외면하자 쓸 수 있는 마지막 카드를 꺼낸 것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단체 9곳과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제조·건설·도소매·어업 등 각 업종의 중소기업·소상공인 305명이 청구인이다. 중대재해법은 사망 사고 등 중대 산업 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올해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 적용됐다.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법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불명확한 의무를 부과하면서도 그 책임에 비해 과도한 처벌을 규정해 극도로 과중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법 적용 회피를 위해서가 아니라 책임주의 원칙에 따른 처벌 수준 합리화와 죄형법정주의에 따른 규정 명확화를 요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청구 이유를 밝혔다. 정 부회장은 “불명확하고 복잡한 내용으로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은 사업장이 다수이고 많은 영세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은 본인들이 법 적용 대상인지조차 모르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중소기업단체#중대재해처벌법#중소기업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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