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3년 이상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운전자가 재가입할 때 과거 무사고 경력을 인정받아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2일 금융당국은 이런 내용의 ‘자동차보험 경력 인정 기준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선 장기 무사고자는 보험 가입 경력이 단절되더라도 과거 무사고 경력이 인정된다.
자동차보험은 운전자의 사고 경력을 고려해 총 29등급의 할인·할증 등급을 부여한다. 1등급에 가까울수록 보험료를 더 내야 하고 1등급 할증 시에는 보험료가 약 7.1% 인상된다.
기존에는 자동차보험 재가입자에게 최초 가입자와 같은 11등급이 적용됐다. 앞으로는 경력단절 저위험 우량 가입자(15∼29등급)가 재가입할 시 기존 등급에서 3등급을 낮춰주고, 고위험 가입자(1∼8등급)는 11등급이 아닌 8등급을 부여한다. 9∼10등급은 재가입 시 직전 등급이 그대로 유지되고 12∼14등급은 현행대로 11등급을 적용한다.
이런 개선안은 8월 책임개시 계약부터 적용한다. 2007년 9월 이후 체결된 계약 중 경력이 단절된 개인용 자동차보험(개인 소유 업무용 소형차 포함)이 대상이다.
또 장기 렌터카(일 단위, 시간제 제외) 운전 경력도 보험 가입 경력으로 인정된다. 장기 렌터카 이용자가 늘고 있지만 본인 명의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험료 할인을 받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함이다. 이는 6월 책임개시 계약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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