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다자녀 특공시 자녀 수 기준 | 3자녀 | 2자녀 |
특별공급 신청시 맞벌이 부부의 소득 기준 | 부부 합산 약 1억2000만 원 | 부부 합산 약 1억6000만 원 |
배우자의 결혼 전 청약 당첨 이력 있는 경우 | 특별공급 신청 제한 | 생애최초·신혼부부·신생아 특별공급 등 신청 가능 |
부부 청약 중복신청 가능 여부 | 양쪽 모두 부적격 처리 | 가능(당첨 시 우선 신청 건 인정) |
가점제에서 동점자 처리 방법 | 추첨으로 선정 | 청약 통장 장기가입자가 당첨 |
미성년자 청약 통장 가입 인정 기간 | 2년 | 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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