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소상공인 16만명 ‘이자환급’…인당 최대 150만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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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4월 4일 15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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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 제공)
1분기 이자 환급을 신청한 중소금융권 소상공인 차주 약 16만명이 인당 최대 150만원의 이자를 돌려받는다.

4일 금융위원회는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상황점검회의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금융위가 지난달 18~26일 이자환급 신청을 접수한 결과, 1분기에는 약 16만2000명에게 약 1163억원(잠정치) 규모의 이자가 환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환급기간은 3월29일부터 4월12일까지 진행된다.

이는 올해 이자환급 예상액 3000억원의 약 38.8%에 해당하는 규모다. 나머지 금액은 당초 계획된 일정에 따라 차주 신청 시 2·3·4분기 말일에 지급될 예정이다.

회의에서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번 사업이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분들께 단비로 느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사업 집행에 임해야 한다”며 세가지 사항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차주 대상 홍보 및 안내 강화를 강화하고 △중소금융권 금융기관의 원활한 업무집행 협조하며 △이자환급 외 다른 소상공인 지원방법을 고민할 것을 당부했다.

금융위는 현재 이자환급 신청을 접수중이며 2분기 신청분에 대해서는 오는 6월28일부터 7월5일까지 환급이 진행될 예정이다.

중소금융권 소상공인 차주 이자지원 사업은 지난해 말 기준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 가운데 5% 이상, 7% 미만의 금리를 적용받는 자가 대상이다. 다만 부동산 임대·개발·공급업 및 금융업 사업자는 제외된다.

금융기관이 이자환급 신청 차주에게 1년간 납입한 이자의 일부를 환급하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재정 3000억원으로 이를 보전하는 구조다. 1년 이상 이자 납입 시, 1년치 금액을 지급한다.

지원금액은 대출잔액에 해당 금리구간 지원 이자율을 곱한 값이다. 금리구간 5.0~5.5%일 경우 지원이자율 0.5%, 금리구간 5.5~6.5%의 차주에게는 적용 금리 0.5%~1.5%(적용금리-5%p), 금리구간 6.5%~7.0%의 차주에게는 1.5%의 지원이자율이 각각 적용된다. 최대 지원가능 대출금액은 1억원으로, 이에 따라 1인이 최대로 수령할 수 있는 금액은 150만원이다.

한편 정부와 금융권 등은 소상공인 이자지원 사업 외에도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우선 은행권은 개별 은행들이 자체 재원을 조성해 지난 2월5일부터 약 188만명의 개인사업자에게 총 1조5000억원 규모의 이자를 환급해왔다.

이자환급 외에도 업권 스스로 조성한 총 6000억원 중 약 2000억원을 4월부터 소상공인 전기료·통신비 지원, 보증료 지원 등에 집행해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소상공인이 저금리 대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최근 7% 이상 고금리 차주를 대상으로 신용보증기금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의 대상·혜택을 강화하는 한편, 소상공인진흥공단 대환대출 프로그램을 신설해 운영 중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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