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홍콩ELS 손실 제재 착수… 은행들은 배상 속도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4월 8일 03시 00분


신한-하나은행 배상금 지급 완료
KB-우리 등은 이달중 협의 시작

금융당국이 홍콩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상품에서 대규모 손실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주요 판매사에 검사의견서를 발송하고 본격적인 제재 절차에 착수한다. 판매사들도 하나둘씩 자율 배상을 시작하며 제재 수위를 낮추기 위한 움직임에 돌입했다.

7일 금융감독원 고위 관계자는 “곧 검사의견서 준비가 완료된 은행부터 순차적으로 발송이 시작될 것”이라며 “제재 수준을 결정하는 과정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홍콩H지수 ELS 상품의 불완전 판매가 인정될 경우 판매 금액의 최대 50%까지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 금융권 상품 판매 잔액은 총 19조 원, 손실 금액만 5조8000억 원으로 추산된다.

쟁점은 판매사들의 자율 배상 규모다. 금감원은 자율 배상 노력에 따라 제재 수위가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혀 왔다. 이복현 금감원장 역시 올해 2월 “(금융사들이) 소비자나 이해관계자에게 적절한 원상 회복 조치를 한다면 제재·과징금 감경 요소로 삼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은행권 자율 배상은 이제 시작 단계다. 신한은행은 4일 H지수 ELS 투자자들에게 배상금을 처음 지급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지난달 29일 이사회 자율 배상 의결 후 4일 일부 투자자에게 배상금 지급을 완료했다”고 전했다. 주요 시중은행 중에서는 하나은행에 이어 두 번째 자율 배상이다. 상품 판매 규모가 가장 큰 KB국민은행과 우리·NH농협·SC제일·씨티은행 등도 이달 중순부터 개별 고객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자율 배상 협의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홍콩els#손실 제재#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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