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지역농협 직원, 고객 돈 1억 원 무단 인출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4월 8일 22시 12분


뉴시스
지역 농협 직원이 고객 돈을 무단으로 인출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8일 농협중앙회에 따르면 충북의 한 지역농협 직원 A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 2월까지 고객의 예금 통장에서 돈을 수차례 인출해 사용했다. A 씨가 인출한 돈은 1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농협은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해 중앙회에 신고했고 현재 중앙회의 감사가 진행 중이다.

A 씨는 업무에서 배제된 상태다. 농협 측은 감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A 씨를 수사기관에 고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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