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이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배상 고객에 대한 자율배상 절차에 돌입한다.
KB국민은행은 15일부터 홍콩H지수 ELS 손실 배상 고객에게 자율조정 시행 안내를 시작한다고 8일 밝혔다. 안내 대상은 원금 손실(녹인·knock-in)이 발생한 계좌로 △만기상환 계좌 △만기 미도래 계좌 △녹인 발생 전후로 중도 해지된 계좌를 보유한 고객이다.
KB국민은행은 계좌별 만기가 도래해 배상 비율이 확정된 고객부터 자율조정을 순차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해당 고객에게는 자율조정 절차 및 방법을 담은 문자메시지가 발송되며, 추후 영업점 직원은 유선을 통해 고객에게 한 번 더 안내할 예정이다.
KB국민은행은 영업점 방문이 어려운 고객이 많은 점을 고려해 KB스타뱅킹 앱(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비대면 자율조정 진행이 가능토록 시스템을 구축했다.
KB국민은행의 홍콩 ELS 판매 잔액은 금융권에서 가장 많은 7조8000억 원으로 올 상반기(1∼6월) 만기 도래액은 약 4조7447억 원 수준이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손실이 확정된 고객부터 신속히 배상 절차를 진행하겠다”며 “고객 불편 최소화 및 투자자 보호를 실천해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