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이커머스 업체 테무가 ‘100% 환급’ 등을 내세워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테무의 거짓·과장 광고 의혹에 대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테무의 전자상거래법과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다만 조사는 일단 서면으로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테무가 올 2월 설립한 한국 법인의 영업활동이 본격화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이미 알리익스프레스(알리)의 거짓·과장 광고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 중이다. 지난달 공정위는 알리의 한국 법인인 알리코리아에 조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등 현장 조사를 벌였다.
테무는 알리에 비해 상대적으로 국내 시장 진출이 늦어 ‘100% 환급’ ‘드론 공짜’ ‘40만 원 쿠폰’ 등 파격적인 혜택을 강조하며 공격적으로 영업을 확대해왔다. 하지만 실제로 이 같은 혜택을 받으려면 일정 금액 이상을 구매하거나 지인을 테무에 가입하도록 초대하는 등 이벤트에 참여해야 해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지난해 7월 한국에 진출한 테무는 공격적인 마케팅에 힘입어 애플리케이션 사용자가 580만 명을 넘어서기도 했다. 알리 역시 사용자가 810만 명을 넘어서며 최근 쿠팡에 이어 국내 이커머스 이용자 수 2위에 올랐다.
공정위가 알리, 테무에 대한 조사를 본격화하면서 쉬인 등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 전반으로 조사가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중인 사안에 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며 “법 위반 사항이 있다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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