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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청년월세 특별지원 확대…내일부터 신규 신청
뉴시스
업데이트
2024-04-11 11:06
2024년 4월 11일 11시 06분
입력
2024-04-11 11:05
2024년 4월 11일 11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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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및 월세 한도 등 거주요건 폐지
ⓒ뉴시스
국토교통부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의 거주요건을 폐지하고, 이를 반영해 오는 12일부터 신규 대상자 신청을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21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도시 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방안’ 중 청년월세 특별지원 확대 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다.
국토부는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거주요건(보증금 5000만원 이하 및 월세 70만원 이하)을 폐지했다. 청년층이 주로 거주하는 원룸, 오피스텔 등이 전세에서 월세로 빠르게 전환되는 점, 월세가 지속 상승하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또 지원 기간도 한 사람당 최대 2년으로 연장한다. 추가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재정당국과 협의할 계획이다.
거주요건 폐지를 반영한 신청기간은 12일부터 내년 2월25일까지다. 거주요건을 제외한 소득·자산 등 기타 요건은 동일하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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