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 1위 임플란트 판매 업체 오스템임플란트가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 공시해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로부터 대표이사 해임 권고 조치를 받았다.
금융위원회 증선위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한 오스템임플란트에 대해 대표 해임 권고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회장, 대표, 담당임원 등을 검찰 통보하고 향후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과징금을 확정하기로 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오스템임플란트는 2020년 9월 회사 자금으로 주식을 매매해 151억3100만 원의 손실이 발생했지만 관련 회계 처리를 누락했다. 또 2021년 4~9월에 걸쳐 총 900억 원의 횡령이 발생했으나 이를 현금 및 현금성자산을 보유한 것으로 작성, 공시했다.
증선위는 오스템임플란트가 금융감독원이 요구한 일부 자료를 정당한 이유 없이 제출 거부했다며 이를 검찰에 통보하기로 했다. 또 주식회사 등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을 위반한 서현회계법인 및 소속 공인회계사 2인에 대해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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