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의 이동통신서비스(알뜰폰) ‘KB리브모바일’이 12일 은행의 정식 부수 업무로 인정받았다. 금융권에서 비금융사업을 부수 업무로 인정받은 첫 번째 사례다. 은행권이 이종 산업에 더욱 적극적으로 뛰어드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이달 5일 국민은행의 부수 업무 신고서를 접수하고 이날 알뜰폰 서비스의 은행 부수 업무 지정을 공고했다.
KB리브모바일은 2019년 4월 금융위의 혁신금융서비스 제1호로 지정됐으며, 통신 3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대비 합리적인 요금제를 내세워 고객 유치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민은행에 따르면 현재까지 KB리브모바일 가입자는 42만 명 수준이다. 그 밖에도 △알뜰폰 사업자 최초 5세대(5G) 및 워치 요금제 △24시간 365일 고객센터 △멤버십 혜택 및 친구결합 할인 등의 혜택을 선보였다.
국민은행의 알뜰폰 서비스가 은행의 부수 업무로 정식 지정되면서 다른 은행들도 알뜰폰 사업에 뛰어들 가능성이 커졌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말 알뜰폰 사업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꾸렸으며 NH농협, 신한은행도 알뜰폰 사업 진출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 중이다.
다만 금융위는 부수 업무를 펼치는 과정에서 △은행의 건전성 훼손 방지 △소비자 보호 △과당 경쟁 방지 및 노사 간 상호 업무 협의 △개인정보 보호 조치 마련 등을 주문했다. 이를 위해 은행권은 해당 영업을 개시하기 전 금융위에 보고하고, 향후 운영 상황도 매년 금융당국에 알려야 한다.
금융권이 비금융사업을 정식 부수 업무로 인정받은 최초의 사례라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업계에서는 은행, 보험 등을 중심으로 금융 이외의 분야로 진출하는 시도가 활발해질 것이라 전망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사업 다각화가 절실한 업권 위주로 혁신금융서비스에 문을 두드리는 움직임이 두드러질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권 입장에서는 알뜰폰 사업을 통해 신규 고객과 비금융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며 “특히 알뜰폰 가입 과정에서 은행 계좌 개설이 필요해 고객 유치 효과가 큰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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