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가 줄어드는 곳에 위치한 공시가격 4억 원 이하의 ‘세컨드 홈’(두 번째 집)을 추가로 사더라도 1주택자처럼 종합부동산세 등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올해 과세분부터 이러한 세제 혜택을 적용할 수 있도록 이달 중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6월에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취지다.
‘세컨드 홈’ 혜택, 인구감소지역 89곳 중 부산 동·서·영도구와 대구 남·서구, 경기 가평군은 제외
정부는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의 주택 1채를 추가로 취득해도 1세대 1주택자로 인정해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재산세 등에서 세제 혜택을 줄 계획이다. 특례 대상 지역은 인구감소지역 89곳 가운데 부산 동구·서구·영도구와 대구 남구·서구, 경기 가평군을 제외한 83곳이다.
대상 주택은 올해 경제정책방향이 발표된 1월 4일 이후 취득한 공시가 4억 원 이하의 주택이다. 예를 들어 수도권에 위치한 공시가 12억짜리 주택에 거주하는 A 씨가 인구감소지역인 충북 괴산군의 공시가 3억짜리 주택을 구입한 경우에도 A 씨는 1세대 1주택자처럼 세제 혜택을 받게 된다.
다만 특례 지역에 1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같은 지역에 있는 주택을 추가로 사는 경우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일례로 경북 문경시에 주택을 1채 보유한 B 씨가 문경시에 추가로 1채를 사면 1세대 1주택자로 인정받지 못한다.
인구감소지역 소규모 관광단지 추진…지역특화형 비자 확대
또한 정부는 지역 방문 인구를 늘리기 위해 인구감소지역에 지정 요건과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 ‘소규모 관광단지’를 도입해 지역 맞춤형 관광 인프라를 확충할 방침이다. 관광단지 지정 요건은 기존 50만㎡에서 5만∼30만㎡로 축소하고 필수시설 요건은 3종에서 2종으로 완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외국인 산업인력 및 정주인구를 확대하기 위해 지역특화형 비자 참여 지역을 28곳에서 66곳으로 늘릴 예정이다. 쿼터(지역 할당 인원)도 1500명에서 3291명으로 약 2.2배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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