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토지거래허가 1년 연장…“투기 차단”

  • 뉴스1
  • 입력 2024년 4월 17일 14시 24분


코멘트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재건축 예정 아파트 단지. 2023.5.8. 뉴스1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재건축 예정 아파트 단지. 2023.5.8. 뉴스1
서울시는 17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압구정·여의도 아파트지구, 목동택지개발지구, 성수전략정비구역 총 4.57㎢ 구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밝혔다.

대상 지역은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지구 24개 단지 △영등포구 여의도동 아파트지구와 인근 16개 단지 △양천구 목동 택지개발지구 14개 단지 △성동구 성수동 전략정비구역 1~4구역이다.

당초 토지거래허가구역 기간인 오는 26일까지에서 이날 도계위 가결에 따라 내년 4월 26일까지로 1년 연장됐다.

토지거래허가제는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때 사전에 관할지역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땅을 사고팔 수 있는 제도다.

공공 재개발 사업 등으로 부동산 과열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투기를 방지하고 건전한 토지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

특히 2년 실거주 목적으로만 매매가 허가되기 때문에 전세를 끼고 주택을 구입하는 ‘갭투자’도 할 수 없다.

서울시는 “투기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개발 기대감이 높은 지역에서 구역 지정이 해제될 경우 투기수요의 유입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날 압구정·목동 등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재지정되면 오는 6월 기한 만료인 다른 지역도 해제되지 않고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삼성·청담·대치·잠실동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올해 6월 22일까지다.

다만 시가 지난해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4개동에 대해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할 대상을 ‘아파트’ 용도로 한정하기로 하면서 빌라와 단독주택, 상가 및 오피스 등 상업용 부동산은 토지거래 허가 규제를 받지 않는다.

(서울=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