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ELS 판매 11곳 제재절차 착수… CEO 징계 여부 촉각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4월 22일 03시 00분


금감원 “부당-위법행위 의견서 발송”
당국 “모든 가능성 열어두고 검토”
자율배상 노력, 제재 수위에도 영향… 판매사들, 자율배상 절차 신속 돌입
재발방지 위해 ‘임원별 책무’ 의무화

금융당국이 홍콩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상품에서 대규모 손실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판매사를 대상으로 본격적인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자율배상 노력에 따라 제재 수위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판매사들은 신속히 자율배상 절차에 돌입한 모습이다. 금융당국은 비슷한 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책무구조도를 도입해 금융권의 내부 통제 강화에 나설 계획이다.

● 금감원, 11개 판매사에 검사의견서 발송

2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검사를 완료한 11개 홍콩H지수 ELS 판매사(5개 은행, 6개 증권사)에 검사의견서를 발송했다. 검사의견서에는 상품 판매 과정의 부당·위법 행위가 적시된다. 각 판매사는 의견서에 대한 답변서를 2∼3주 내로 제출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법률 검토와 제재 양정을 거쳐 이르면 다음 달 제재심의위원회 일정을 잡은 뒤 제재 사전 통보를 진행할 예정이다. 최종 제재는 금융위원회를 거쳐 확정된다.

제재 수위는 자율배상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소비자나 이해관계자에게 적절한 원상회복 조치를 한다면 제재, 과징금 감경 요소로 삼는 게 당연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홍콩 ELS 판매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시중은행들은 대부분 자율배상 절차에 돌입했다. 하나·신한·우리은행에서는 이미 배상금 지급 사례가 나왔고, KB국민·NH농협·SC제일은행 역시 조만간 자율배상 안내를 진행할 계획이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이제야 검사의견서를 발송해 판매사들로부터 답변을 기다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고경영자(CEO) 제재 가능성 등 구체적인 제재 내용을 예단하기는 어렵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주요 금융사 “책무구조도 연내 도입”

금융당국은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금융사의 책무구조도 도입을 의무화했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책무구조도가 도입되면 금융권의 내부통제 관리가 강화돼 홍콩H지수 ELS 사태와 비슷한 금융사고 재발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책무구조도란 금융회사 임원의 직책별로 구체적인 책무를 배분한 문서를 뜻한다. 임원이 담당할 내부통제 범위와 내용을 사전에 확실히 명시함에 따라 금융사의 내부통제 관리를 강화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기존에는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형식적·절차적 의무로 인식돼 온 탓에 금융사고가 발생했을 때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하지만 지난해 말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금융사 대표이사에게 책무구조도 작성 의무가 부여됐고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도 명확해졌다.

개정안은 올해 7월 3일부터 시행된다. 시중은행과 금융지주는 법 시행 6개월 후인 내년 1월 3일까지 책무구조도를 마련해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KB금융지주 관계자는 “책무구조도 도입을 위해 내부통제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마련해 운영 중”이라며 “연내 조기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한금융지주 관계자 역시 “연내 모든 금융 계열사가 한꺼번에 책무구조도를 도입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홍콩 els#제재절차#금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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