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출생아, 월급의 30% 보험료 낼 수도”…‘700조 적자’ 연금개혁안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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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4월 24일 08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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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종합상담실에서 직원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2024.4.17/뉴스1
17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종합상담실에서 직원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2024.4.17/뉴스1
국민연금 개혁 공론화 과정에서 선택된 ‘더 내고 더 받는’ 소득보장 중점안을 둔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 안대로 개혁이 이뤄질 경우, 누적 적자가 700조 원대에 달할 수 있으며 내년도 태어나는 아이들은 커서 월급의 약 30%를 보험료로 낼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24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2일 시민대표단 492명 공론조사에서 56%는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으로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가 골자인 소득 보장 중점안(1안)을 지지했다.

42.6%는 보험료율 12%·소득대체율 40%로 재정 안정에 중점을 둔 2안을 선택했다. 현행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은 9%, 소득대체율은 40%다.

이같은 1안을 두고 미래세대에 책임을 전가하는 안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현행 제도에서 연금 고갈 예상 시점은 2055년으로, 1안의 경우 6년이 지연되는 2061년, 2안의 경우 2062년이 고갈 예상 시점이다.

고갈 시점은 차이가 없지만 재정 수지에서는 큰 차이를 보인다. 2093년까지 1안은 누적적자만 702조 원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된다. 반면 2안은 누적적자를 1970조 원 줄이는 효과가 있다.

연금기금이 고갈됐을 때, 연금 급여 지급을 위해 납부해야하는 보험료율인 ‘부과방식비용률’도 2078년 기준 1안이 43.2%로 현행(35.0%)이나 2안(35.1%)보다 크다. 1안의 경우 2070년~2080년대 부과방식비용률은 40%대를 웃돈다.

1안이 채택될 경우에 2078년 기준으로 월소득 500만 원 가입자를 가정하면, 국민연금 보험료로 216만 원을 내야 한다는 의미다.

이같은 안이 현실화할 경우 2015년생은 46살이 되는 2061년에는 월급의 35.6%를 보험료로 내야 한다. 생애 평균 보험료율은 22.2%에 달한다.

내년도 출생아들의 경우 생애 평균 29.6%를 내게 된다. 1960년대생은 평균 보험료율이 7.6%였던 것과 비교하면 약 4배를 내는 셈이다.

적자 규모나 미래세대의 보험료율 증가 부분이 시민대표단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결과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700조 원이 넘는 누적적자액 증가, 내년도 출생아들의 평균 보험률 29.6%와 같은 자료는 시민대표단 학습 자료에서 빠져 있었다”며 “철저하게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인해 대재앙 수준의 ‘개악안’이 나온 것”이라고 비판했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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