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사람 공격한 맹견 안락사 가능해진다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4월 26일 15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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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가 명령…맹견 키우려면 허가 받아야

ⓒ뉴시스
앞으로 사람을 공격한 맹견에 대해 시도지사가 안락사를 명령할 수 있게 된다. 맹견을 기르려는 사람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6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맹견 사육허가제’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27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에 따라 시장과 도지사는 전문가 위원회를 통해 맹견의 기질을 평가하고 공공 안전에 위험이 되는지를 판단해 사육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동물보호법상 맹견은 도사견, 핏불테리어 등 5종이다. 새로 맹견을 기르려는 사람은 소유권을 얻은 날로부터 30일 안에 사육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이미 맹견을 기르고 있다면 10월 26일까지 사육 허가를 받으면 된다.

맹견이 사람 또는 동물을 공격해 다치거나 죽게 한 경우 시도지사는 사육허가를 취소하고 기질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도적 처리(안락사)를 명할 수 있다. 맹견이 사람을 공격하지 않았더라도 공공의 안전에 위험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사육허가를 거부하고 심의를 통해 안락사할 수 있다.

맹견에 대해 사육허가를 신청할 땐 동물 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 등의 조건을 갖춰야 한다. 다만, 8개월 미만 강아지는 중성화 수술이 어렵다는 수의사 진단서가 있으면 수술을 연기할 수 있다.

3개월 이상 된 맹견을 동반해 외출할 때는 목줄이나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갖춰야 한다. 유치원, 노인복지시설 등 일부 공공 장소에는 맹견 출입이 금지된다. 맹견 소유자는 정기적으로 안전 교육도 받아야 한다. 이 같은 안전 규정을 위반할 경우 3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정안에는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제도도 포함됐다. 반려동물행동지도사는 동물의 행동 교정과 훈련 등을 수행하는 전문가다. 제1회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시험 일정은 별도 공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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