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가 연구개발(R&D) 과제를 평가하는 평가위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대학 등에 대한 ‘상피제(相避制)’ 축소를 결정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달 23일 열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 표준지침’ 개정안을 심의·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그간 평가위원 상피제로 인해 R&D 과제 연구 책임자와 동일 기관에 소속된 평가위원의 참여가 제한됐다. 예를 들어 연구 책임자가 서울대 교수인 경우 지금까지는 서울대 교수 모두가 평가에서 제외됐다.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마련된 제도지만, R&D 과제 수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상피제로 인해 평가에 참여해야 할 전문가들이 배제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따라 평가위원의 참여 제한 범위를 연구책임자가 소속된 동일 기관에서 동일 부서로 축소하기로 결정했다. 상피제 축소는 연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개정 이후 시행될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평가위원의 전문성, 공정성 등을 평가해 마일리지를 부여하는 ‘평가위원 마일리지’ 제도도 추진 중이다. 누적 마일리지가 높은 우수 평가위원에게는 R&D 과제 기획 시 우선 추천권 등을 제공해 우수평가위원의 참여를 독려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평가 기준 등 세부 요소들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 중인 단계다. 연내 세부 내용을 확정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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