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주택 관련 정책 대출과 임대주택 공급 등의 재원이 되는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이 2년간 35조 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청약저축 가입자 수가 감소하고 부동산 거래가 줄어 국민주택채권 발행이 감소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신생아 특례대출이나 전세사기 피해 지원, 부동산 경기 부양 등 기금 사용처는 늘어나고 있어 고갈 우려가 나온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3월 말 기준)은 13조9000억 원으로 나타났다. 2021년 말(49조 원) 대비 35조 원 이상 감소했다. 이는 주택도시기금 조성액은 감소한 반면에 지출액은 늘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기준 주택도시기금 조성액은 95조4377억 원으로 2021년 말(116조9141억 원) 대비 약 21조 원 줄었다.
조성액은 청약저축 납입금과 건축 인허가·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때 매입하는 국민주택채권 판매액으로 이뤄진다. 지난해 말 기준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2704만 명으로 1년 전 대비 85만5000명 줄었다. 같은 기간 납입액 역시 3조5000억 원 감소한 14조9607억 원을 보였다. 국민주택채권 발행액도 감소하고 있다. 국민주택채권 발행액은 지난해 말 기준 13조3717억 원으로 1년 전 대비 1조 원이 줄었다.
기금 사용처는 앞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신생아 특례대출 재원도 주택도시기금에서 마련된다. 자금 조달이 안 되는 주택 사업장을 공공이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데도 기금이 들어간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예산도 기금에서 나온다. 특히 보증금을 국가가 우선 대신 갚아주고 이후 회수하는 내용의 전세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 기금 규모는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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