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금융사고 예방 차원에서 삼성, 한화, 현대차 등 금융복합기업집단에 대한 추가위험평가에서 내부통제·위험관리 비중을 높이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개정안’을 이달 23일까지 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해당 규정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지난해 기준 삼성, 한화, 교보, 미래에셋, 현대차, DB, 다우키움그룹 등 7곳이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돼 있다.
그동안 금융당국은 계열사 위험(30%), 상호연계성(50%), 내부통제·위험관리(20%) 등의 비중으로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자본 적정성을 평가해 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내부통제 비중을 20%에서 30%로 상향하기로 했다. 최근까지 반복되고 있는 금융사고가 내부통제 실패에서 비롯됐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금융당국은 또 금융복합기업집단 소속 계열사 중 비금융·금융사 간의 임직원 인사 교류에 대해 내부통제 부서가 사전 검토하도록 했다. 최근 농협중앙회에서 농협금융으로 겸직, 이직하는 사례가 논란이 된 만큼 금융복합기업집단에서 이 같은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다만 농협금융은 금융지주회사여서 금융복합기업집단에 포함되진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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