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상품에서 손실을 입은 대표 사례의 배상 비율이 30∼60%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감독원이 13일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구체적인 배상 비율을 공개하면 추후 은행권의 배상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13일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등 5개 은행별로 홍콩H지수 ELS 손실 사례를 1개씩 선별해 분조위를 개최하고 구체적인 투자자 배상 비율을 결정할 예정이다. 투자자 배상 비율은 은행별 기본 배상 비율에 투자자별 가산·차감 요인을 더해 정해진다.
금융 당국은 올해 3월 분쟁조정 기준안 발표 당시 5개 은행의 기본 배상 비율은 적합성 원칙과 설명 의무 등 판매 원칙을 위반한 정도에 따라 20∼40%로 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번 분쟁위에 올라온 대표 사례에서 기본 배상 비율이 40%까지 인정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따라 5개 은행별 대표 사례의 기본 배상 비율은 20∼30% 수준에서 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고령자 등 금융 취약 계층이나 ELS 최초 가입자 등 투자자별 가산·차감 요인을 더하면 최종 배상 비율은 30∼60%대로 예상된다.
금융 당국은 분조위 개최 결과를 근거로 은행과 ELS 손실 투자자 양측에 조정안을 제시하게 된다. 수많은 민원 중 일반적으로 적용될 만한 내용이 대표 사례로 선정된 만큼 이번 판단은 ELS 배상 작업의 ‘가늠자’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이미 자율 배상을 진행 중이긴 하지만 구체적인 위반 행위에 따른 배상 비율이 분조위를 통해 공개되면 은행권과 투자자 간 배상 비율 견해차가 줄면서 배상 작업도 더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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