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웹소설 저작권 등록 수수료 41.5% ↓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5월 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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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개정 시행규칙 7일 시행
순차저작물 수수료 할인 규정 신설… 연재물 추가 등록 2~3만원 → 1만원
면제 대상자도 약 580만 명 늘어… 업무상저작물 작성자도 이름 기재
실제 창작자 경력 관리에 도움될 듯… 등록 활성화-작가 권익 보호 이바지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등록 창구에서 한 창작자가 저작권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고 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제공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등록 창구에서 한 창작자가 저작권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고 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제공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7일 개정된 저작권법 시행규칙을 시행했다. 개정 시행규칙은 창작자가 저작권을 등록할 때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덜고, 업무상 창작에 참여한 자들의 창작 의욕 고취를 목적으로 한다.

저작권 등록 7만 건 시대를 맞아 개선된 시행규칙은 기초생활수급자에게만 부여하던 저작권 등록 수수료 면제를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에게도 확대했다. 그동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에 한해 저작권 등록 수수료를 면제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차상위계층인 교육급여나 주거급여 수급자뿐만 아니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도 저작권을 등록할 때 수수료를 면제받는다. 이로써 수수료 면제 대상자는 기존보다 약 580만 명 늘어나게 된다.

또 웹툰, 웹소설같이 내용을 일부분씩 순차적으로 공표하는 저작물(순차저작물)의 경우 두 번째 등록 신청부터 수수료를 경감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2022년 웹소설 분야 산업 현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웹소설 산업 규모는 1조390억 원이다. 2023 웹툰 사업체 실태조사에 따르면 웹툰 산업 규모는 1조8290억 원에 이른다. 이처럼 두 콘텐츠 산업의 중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현장 의견 등을 수렴해 더 쉽게 웹소설과 웹툰 저작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저작권 등록 수수료 할인 규정을 신설했다. 과거에는 매회 저작권을 등록할 때마다 발생하는 비용이 부담스러워 마지막 회가 완결될 때까지 저작권 등록을 미루는 창작자들이 많았다. 이젠 이 같은 부담 없이 연재를 끝낼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연재물을 올릴 때마다 저작권을 등록할 수 있게 돼 저작권 침해 피해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웹소설과 웹툰 같은 순차 저작물은 최초 저작권 등록 후 두 번째 추가 등록부터 수수료를 2만∼3만 원에서 1만 원으로 내리도록 했다. 예를 들어 50회로 완결되는 웹툰에 대한 저작권 등록을 온라인으로 회마다 개별 등록할 때 그동안은 수수료를 118만 원 납부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69만 원만 납부하면 된다. 창작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비중이 41.5% 절감될 전망이다.

새 시행규칙은 또 저작권 등록을 할 때 업무상 저작물 작성에 참여한 사람을 기재하도록 수정했다. 업무상 저작물은 법인이나 단체 등에 소속된 사람이 법인 등의 기획 아래 업무상 작성한 저작물로서 외부에 공표될 경우 그 저작권은 업무상 창작자가 아니라 법인 등에 귀속된다. 이 때문에 업무상 저작물을 직접 만든 사람은 창작 참여 사실을 스스로 증명해야 해 자신의 경력 관리에 활용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이제 규칙이 바뀌면서 실제 창작자의 창작 사실을 저작권 등록 때 기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저작권위원회 정재곤 분쟁조정본부장은 “저작권 등록은 분쟁 발생 시 저작자로 추정되고 법정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 권리 구제에 용이하며, 저작재산권 이중양도의 경우 상대방에 대해 대항력을 갖게 하는 등 거래 안전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면서 “저작권 등록 수수료 면제 대상을 늘리고 할인제를 신설하는 등의 개선은 저작권 등록 활성화를 유도해 창작자 권익 강화와 콘텐츠 산업 육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 위원회#순차저작물#수수료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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