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근로자 5명 사망’ 군산 철강업체 대표 등 2명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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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5월 8일 16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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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김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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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수차례 사망사고가 발생한 전북자치도 군산의 한 철강업체 대표와 공장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김창희)는 중대재해처벌법위반 혐의로 철강업체 대표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8일 밝혔다. 또 이 업체 공장장인 B 씨도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해당 업체에서는 지난 2022년도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소속 직원과 하청업체 근로자 등 5명이 사망하는 중대재해 사고가 연이어 발생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는 △2022년 5월 지게차 사고 △2022년 9월 트럭 적재함 끼임사고 △2023년 3월 연소탑 청소 근로자 2명 사망 사고 △2024년 4월 배관 절단 작업 근로자 사망 사고 등이다.

검찰 관계자는 “근로자가 사망하는 중대재해 사건이 연이어 발생해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했다”며 “고용노동청과 함께 중대재해 사건에 대해 엄정 대응해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이 철저히 보호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군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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