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장관 “단통법 폐지-AI 기본법 입법 시급”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5월 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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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임기가 3주 남은 21대 국회에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와 ‘인공지능(AI) 기본법 통과’를 촉구했다.

이 장관은 8일 세종시의 한 식당에서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단통법 폐지가 다음 국회로 넘어간다면 불행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 “AI 기본법 제정은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데 필수”라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단통법 폐지는 국민들의 단말기 구매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다. 대승적 차원에서 국민에게 이익이 돌아가도록 해 달라”고 법 폐지에 야당의 협조를 요청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AI 기본법에 대해서는 “AI 일상화 시대에 국민 일상에 미치는 영향이 커 통과가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AI로) 정교하게 목소리를 흉내내는 ‘딥보이스’ 기술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기본법이 마련돼야 ‘딥보이스 스미싱’ 같은 범죄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도 시행령에 담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개편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현 제도는 빠르게 변하는 첨단기술 개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 장관은 “국가적으로 나아가기 위한 과제에 대해서는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위원회 조직을 구성하는 등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단통법 폐지#ai 기본법#입법#이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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