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 전국 83개 시군(인구감소지역) 공시가격 4억 원 이하 주택(통상 취득가액 6억 원 이하) |
조건 | 기존 1주택자가 대상 지역에서 신규 1주택 취득 올 1월 4일 이후 취득분부터 적용 동일 시군에서 추가 취득한 경우는 제외 |
세 부담 경감 | 양도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 등 1세대 1주택 특례 |
부동산 빨간펜’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부동산에 대해 궁금증을 넘어 답답함이 느껴질 때, 이제는 ‘부동산 빨간펜’에 물어보세요. 동아일보 부동산 담당 기자들이 다양한 부동산 정보를 ‘빨간펜’으로 밑줄 긋듯 알기 쉽게 풀어서 설명해드립니다. 언제든 e메일(dongaland@donga.com)로 질문을 보내 주세요. QR코드를 스캔하면 ‘부동산 빨간펜’ 코너 온라인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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