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컨드홈 궁금하세요? ‘알짜 매물’은 온라인에 없어요” [부동산 빨간펜]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5월 9일 17시 00분


코멘트
최근 정부가 인구소멸 위기 지역에 생활인구를 늘리기 위해 세컨드하우스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사진은 농촌의 빈집. 뉴스1
최근 정부가 인구소멸 위기 지역에 생활인구를 늘리기 위해 세컨드하우스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사진은 농촌의 빈집. 뉴스1


최동수 산업2부 기자
최동수 산업2부 기자
정부가 지난달 인구소멸 위기 지역에 생활인구를 늘리기 위해 세컨드하우스 활성화 방안을 내놨습니다. 1세대 1주택자가 인구가 감소하는 농어촌 지역에 집을 하면 세제 혜택을 주는 건데요. 발표 이후 세컨드 홈에 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주중 5일은 도시에서 생활하고 주말 2일은 농어촌에서 생활하는 5도(都) 2촌(村)을 꿈꾸는 은퇴자들이나 직장인들이 부쩍 늘어난 것 같습니다.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수도권 등에 1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공시가 4억 원 이하 주택을 사도 1세대 1주택자로 인정돼 종합부동산세·재산세·양도소득세 등의 세제 혜택을 줍니다.

세컨드 홈 세제 특례 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 중 83곳인데요. 부산 동구·서구·영도구, 대구 남구·서구, 경기 가평군 등 수도권·광역시에 속한 6곳은 부동산 투기 우려로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인천 강화군·옹진군과 경기 연천군, 대구 군위군은 수도권·광역시에 속하지만 세제 특례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이번 주 부동산 빨간펜은 세컨드 하우스 활성화 방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보고,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을 소개해보겠습니다.

전국의 인구감소지역 중 세컨드하우스를 구매할 경우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83개 지역. 동아일보 DB
전국의 인구감소지역 중 세컨드하우스를 구매할 경우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83개 지역. 동아일보 DB

Q. 2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1채를 매수할 때도 1세대 1주택 세제 혜택 받을 수 있나요?
“이미 2주택자인 분들은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세컨드홈을 살 때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보유 주택이 인구감소지역에 있으면, 같은 지역에 또 한 채를 더 매수하더라도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른 특례 지역에 있는 집을 사야 혜택이 주어집니다.”

Q. 서울에 사는 65세입니다. 20년 전 8억 원에 매수한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시세는 15억 원이고요. 인천 강화도에 세컨드홈을 산 뒤 기존에 보유했던 서울 집을 팔 계획인데요. 서울 집을 팔 때 양도세 혜택을 볼 수 있나요?
“경기 강화도는 인구감소지역이기 때문에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됩니다. 보유와 거주기간이 10년이 넘어서 장기보유특별공제(80%)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혜택 유무에 따라 양도세는 수천만 원 차이가 나는데요. 혜택이 적용되지 않았을 때는 2주택자 취급을 받아 양도세를 3991만 원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혜택을 적용하면 316만5000원으로 3000만 원 이상 줄어듭니다.”

세컨드홈 세제지원 주요 내용
대상
전국 83개 시군(인구감소지역)
공시가격 4억 원 이하 주택(통상 취득가액 6억 원 이하)
조건
기존 1주택자가 대상 지역에서 신규 1주택 취득
올 1월 4일 이후 취득분부터 적용
동일 시군에서 추가 취득한 경우는 제외
세 부담 경감
양도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 등 1세대 1주택 특례

Q. 종합부동산세 세제 혜택도 받을 수 있나요?
“물론이죠. 위 사례에서 서울집의 공시가격이 10억 원이고 강화도에 매수하는 집의 공시가격이 4억 원이라고 가정하고 계산해보겠습니다. 공시가격의 합은 14억 원인데요. 2주택자로 취급하면 종부세를 계산할 때 공시가격 기본공제를 9억 원까지만 받지만 1세대 1주택자는 12억 원까지 적용됩니다. 즉 12억 원을 초과하는 1억5000만 원에 대해서만 종부세를 내면 된다는 의미죠. 만 65세 이상이고 기존 주택을 30년 이상 보유·거주하면, 세액공제가 80%까지 적용됩니다. 이를 고려해 계산하면 종부세는 94만 원에서 9만2000원으로 줄어듭니다.”

귀농·귀촌 대표 포털사이트인 ‘그린대로’ 중 ‘농촌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 현황. 홈페이지 캡쳐
귀농·귀촌 대표 포털사이트인 ‘그린대로’ 중 ‘농촌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 현황. 홈페이지 캡쳐

Q. 지자체에서 세컨드하우스를 장려하는 지원사업은 없나요?
“지자체 중에 ‘일주일 살아보기·여행하기’ 사업을 진행하는 곳들이 많습니다.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고요. 숙박비와 체류비 등을 일부 지원해줍니다. 만약에 귀농이나 귀촌을 꿈꾼다면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농촌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을 추천드립니다. 1~6개월동안 해당 마을에서 살면서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참가 신청은 귀농·귀촌 대표 포털사이트인 ‘그린대로’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지자체별 프로그램이 모두 소개돼 있습니다.
지자체별 세부 내용은 다르지만 살아보기 사업의 유형은 크게 ‘귀농형’, ‘귀촌형’, ‘프로젝트참여형’으로 나뉩니다. 귀농형은 지역 주요 작물 재배기술, 농기계 사용법 등 영농 전반에 대한 체험 활동을 지원합니다. 귀촌형은 농촌이해, 주민교류, 지역탐색 등 농촌생활 전반을 제공합니다. 프로젝트참여형은 청년들에게 다양한 농촌 일자리, 활동 등을 경험할 수 있도록 단기 프로젝트를 기획, 참여 기회를 지원합니다.”

Q.세컨드 하우스를 마련할 때 대출 등 정책지원은 없나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농촌주택개량 사업’이 있습니다. 기존에는 무주택자에만 지원해 왔지만, 올해부터 ‘빈집 개량’에 한해 1주택자도 대출 지원을 해줍니다. 한도는 최대 1억 원, 신축 융자 한도는 최대 2억 원입니다. 대출금리는 2%, 상환기간은 최대 20년(1년 거치 19년 분할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 상환)이고요.
특히 만 40세 미만(올해 기준 1983년 1월 이후 출생자) 청년의 경우 1.5%의 고정 금리가 적용됩니다. 예들들어 30대 1주택자가 농촌 노후·불량주택 빈집 매입 및 개량을 위해 5000만 원을 빌렸을 때, 3년 거치를 선택하면 3년간은 월 6만2500원을 이자로 내는 식입니다. 이후 17년간 원리금균등상환 방식을 적용해 계산하면 총 대출 이자는 667만6719원으로 매월 상환금액은 27만7827원이 됩니다.”

Q. 빈집이나 농어촌 주택 매물만 모아놓은 플랫폼이 있나요?
“아쉽게도 농어촌 주택이나 빈집 매물만 모아놓은 플랫폼은 없습니다.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부동산원에서 빈집 플랫폼을 만들어 놓기는 했지만 매물을 등록해 놓지는 않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 매물을 찾을 때처럼네이버 부동산 등 포털사이트를 이용해 매물을 검색하곤 하는데요. 빈집 등 농어촌지역 주택 매물은 많이 없으니 꼭 발품을 파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살고 싶은 지역에 직접 찾아가 영업을 오래 한 공인중개업소를 방문하거나 마을 이장 등을 찾아가야 온라인에 올라와 있지 않은 좋을 매물을 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포털사이트 카페에 ‘빈집 매매’, ‘시골집 매매’ 등을 쳐서 검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부동산 빨간펜’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부동산에 대해 궁금증을 넘어 답답함이 느껴질 때, 이제는 ‘부동산 빨간펜’에 물어보세요. 동아일보 부동산 담당 기자들이 다양한 부동산 정보를 ‘빨간펜’으로 밑줄 긋듯 알기 쉽게 풀어서 설명해드립니다. 언제든 e메일(dongaland@donga.com)로 질문을 보내 주세요. QR코드를 스캔하면 ‘부동산 빨간펜’ 코너 온라인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부동산 빨간펜#세컨드홈#인구소멸#귀농#빈집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