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전세사기 피해자들 “특별법 개정, 대책 마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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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5월 13일 14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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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정부와 지자체에 제대로 된 특별법 개정과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 대구대책위원회(대책위) 등은 13일 대구시청 동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대구시는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과 일상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라”고 요구했다.

단체는 “특별법 제정 당시 다양한 피해 실태와 사각지대를 파악해 6개월마다 보완 입법하겠다며 여야가 약속했지만 특별법 제정 1년이 다 되어가도록 달라진 것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는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외침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다시는 이런 비극적인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특별법 개정과 함께 모든 공적 자원과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 재산을 잃고 전세 대출금 상환과 퇴거 압박에 시달리고 있는 피해자들의 일상 회복을 위해 더 지체할 시간이 없다”며 “대구시 또한 피해자 모두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문제 해결과 피해구제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1일 대구 남구의 전세 사기 피해자 A(38·여)씨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지난 2019년 전세금 8400만원에 다세대 주택에 입주했다. 그러나 계약이 끝나도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고인의 유서에는 “빚으로만 살아갈 자신이 없습니다. 저는 국민도 아닙니까? 억울하고 비참합니다. 힘없으면 죽어 나가야만 하나요?”라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책위 관계자는 “고인이 노력했던 것을 이어받아 또 다른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하고 알리는 데 더 노력하겠다”며 “고인이 못다 한 이 싸움의 마지막을 꼭 피해자들의 눈으로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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