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장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무주택 서민 저금으로 피해자 구제하는 방안…수조원 손실 예상”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5월 13일 17시 43분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기자실에서 열린 차담회에서 기자들 질문에 답을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제공)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기자실에서 열린 차담회에서 기자들 질문에 답을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제공)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야당의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무주택 서민이 잠시 맡긴 돈(주택도시기금)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직접 지원하면 수조원으로 예상되는 손실이 고스란히 다른 국민들의 부담으로 돌아가게 된다”고 밝혔다. 이달 말 야당 주도로 국회 통과가 점쳐지는 개정안에 대해 주무부처 장관이 명확한 반대 의사를 밝힌 것이다.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두고 진통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박 장관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주택도시기금 담당 주무장관으로서 (야당의 특별법 개정안에) 선뜻 동의하기 힘들다”며 이 같이 밝혔다. 주택도시기금은 청약통장 가입자들의 납입액이 주요 재원이다. 박 장관은 “현재 방식대로라면 적어도 1조 이상은 손실이 나게 돼있다. 기금 관리하는 주무장관으로서 수조원의 결손이 뻔히 보이는 내용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우선 공공임대주택 등을 통한 주거 환경 안정화가 시급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피해자가 살던 집에서 내몰리지 않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LH)등 공공주택 사업자가 경매에서 피해주택을 낙찰 받아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추가적 법 개정 없이 현행법으로도 실현 가능하다“며 ”법개정에 따른 소모적 논쟁보다 빠른 절차로 진행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박 장관은 또 “피해주택의 경매가 끝나면 권리관계에 따라 배당을 받은 뒤 얼마를 돌려받았고 얼마를 손해 봤는지 피해액이 확정된다”며 “확정된 피해액을 가지고 얼마나 보전할 지, 어떤 돈으로 보전할 것인지 사회적 합의를 거쳐서 결정해도 결코 늦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는 일단 피해주택을 공공임대로 전환해 주거는 보장하되, 피해 자체에 대한 구제는 피해 규모가 결정되는 경매 절차 이후에 진행해야 한다는 의미다. 야당이 주장하는 특별법 개정안은 ‘선구제 후회수’, 즉 경매 전 국가기관이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먼저 매입한 뒤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이 골자다.

그는 이어서 “야당의 개정안 역시 채권의 가치를 평가하도록 돼 있는데, 임대 보증금 채권이 얼마인지는 대한민국 누구라도 빠른 시간 내에 알 수 없다”며 “현행 법으로도 피해자 구제가 가능한데, 개정안이 통과되면 오히려 구제에 더 많은 혼선이 발생하고 피해자들이 더 고통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전세제도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다른 제도로 대체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전세가 존속할 수 있는 것은 전셋값이 계속해서 올라줬기 때문인데, 앞으로는 적당한 보증금을 넣고 나머지는 월세를 내는 시장으로 바꿔야 한다”며 “전세제도의 틀을 장기 거주 가능한 민간임대 형태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고, 6월 중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특히 “(장기임대를 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임대료 상승폭 제한을 없애준다던가 취득세를 없애주는 등의 방안에 대해 의견 수렴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등 임대차법에 대해서는 “임대차법 때문에 신규 매물이 나오지 않는 것이 문제인데, 임대차 2법은 원상복구가 맞다는 것이 공식 입장”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다음주 중 임대차 2법 개편 방안을 포함한 전세 대책과 공급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최근 문제가 됐던 인허가, 착공, 준공물량 등의 주택 통계 오류에 대해서는 “지난주 감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다만 “통계오류가 공급부족의 폭을 줄였을 뿐 공급촉진이라는 정책 기조에는 엇갈림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박상우#전세#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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