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테무 ‘위해 제품’ 사라질까… 공정위와 제품 안전협약 체결

  • 동아경제
  • 입력 2024년 5월 14일 10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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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13일 서울 용산구 한국소비자연맹 본부에서 알리익스프레스 및 테무(웨일코코리아)와 함께 위해제품의 유통·판매 차단 및 재유통방지를 위한 ‘해외 플랫폼 자율 제품안전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왼쪽부터 웨일코리아 퀸 선 대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레이 장 알리익스프레스 코리아 대표.
공정거래위원회가 13일 서울 용산구 한국소비자연맹 본부에서 알리익스프레스 및 테무(웨일코코리아)와 함께 위해제품의 유통·판매 차단 및 재유통방지를 위한 ‘해외 플랫폼 자율 제품안전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왼쪽부터 웨일코리아 퀸 선 대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레이 장 알리익스프레스 코리아 대표.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제품 안정성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는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 기업과 협력해 소비자 보호 조치를 강화한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13일 서울 용산구 한국소비자연맹 본부에서 알리익스프레스, 테무와 ‘해외 플랫폼 자율 제품안전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는 정부에서 제공하는 위해제품 정보를 기반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모니터링 부적격 제품의 유통 및 판매를 차단하거나 제한하는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한 위해제품의 리콜이나 시정 조치 관련 정보를 플랫폼 입점 사업자와 소비자에게 제공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안전과 신뢰를 바탕으로 실용적인 쇼핑 선택권을 제공하는 등 지속 가능한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복안이다.

레이 장 알리익스프레스 코리아 대표는 “알리익스프레스는 궁극적으로 책임감 있고, 신뢰할 수 있는, 그리고 무엇보다도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플랫폼이 되고자 한다”며 “효과적인 소비자 보호 강화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협업이 요구된다는 점을 이해하고, 앞으로 규제 당국과 긴밀히 협력해 국내 표준을 충족하도록 전념할 것”이라고 말했다.

쑨친 테무 코리아 대표도 “안전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을 약속한다”며 “테무는 소비자 안전과 플랫폼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보장하기 위해 규제 요청에 신속하고 성실하게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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