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고령자 A 씨는 2021년 NH농협은행에서 주가연계신탁(ELT) 상품 2개에 가입했다가 큰 손실을 봤다. 이 과정에서의 불완전 판매 여부를 조사한 금융감독원은 농협은행이 적합성 원칙, 설명 의무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기본 배상비율을 최고 수준인 40%로 적용했다. A 씨가 만 65세 이상 고령자였고, 예·적금 가입 목적이었다는 사실 등도 인정돼 30%포인트가 추가 가산됐다. 다만 A 씨가 과거에 가입한 ELT에서 지연 상환을 경험했던 점을 고려해 5%를 차감하면서 최종 배상비율은 65%로 산정됐다.
5개 은행(KB국민·신한·농협·하나·SC제일)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 판매 대표 사례에 대한 배상비율이 30∼65%로 결정됐다. 구체적인 사례별 배상비율이 공개된 만큼 추후 은행권의 배상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13일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열고 5개 은행별로 각각 1건씩 선정한 H지수 ELS 불완전 판매 대표 사례의 투자 손실 배상비율을 이같이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은행별 기본 배상비율에 투자자별 가산·차감 요인을 반영한 수치다. 분조위는 “민원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ELS 분쟁조정기준안에서 제시한 예·적금 가입 목적, 금융 취약 계층 해당 여부 등 가산 요인과 ELS 투자 경험, 매입·수입 규모 등 차감 요인을 구체적으로 적용해 최종 배상비율을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분쟁 조정은 금융소비자와 은행이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락하면 성립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분조위 결과가 나기 전부터 자율 배상을 진행하고 있었다”며 “대표 사례의 배상비율을 당국이 명확히 못 박은 만큼 은행권과 투자자 간 배상비율 견해차가 줄면서 배상 작업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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