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장 ‘플랫폼 규제법 제정’ 재확인… “독과점땐 경쟁회복 안돼”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5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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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말 추진… 업계 반발에 연기돼
“사전 지정제 폐기 대신 대안 검토”
“플랫폼의 갑을관계 법제화 어려워”
야당의 강력한 플랫폼 규제는 반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업계 반발에 막혀 논의가 멈춘 공룡 플랫폼 규제 법 제정에 나서겠다는 뜻을 다시 한번 명확히 했다. 다만 정부보다 더욱 강력하게 플랫폼을 규제해야 한다는 야당의 입장에 대해선 우려를 내비쳤다.

한 위원장은 16일 윤석열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플랫폼 특성상 독과점이 고착되면 승자독식 현상이 강하게 나타나고 경쟁 회복도 안 된다”며 “강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게 공정위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소수의 거대 플랫폼 기업을 강도 높게 규율하는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플랫폼 경촉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가 한 달 반 만에 무기한 연기했다. 정보기술(IT) 업계의 반발에 더해 총선을 앞둔 국회의 무관심이 영향을 미쳤다. 플랫폼 경촉법은 소수의 거대 플랫폼 기업을 사전에 지정하고, 경쟁자를 밀어내기 위한 자사 우대 등 반칙행위를 금지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한 위원장은 플랫폼 경촉법 추진 의사를 재차 확인하면서도 업계의 반대가 거셌던 ‘사전 지정제’에 대해서는 대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다만 사전 지정제를 폐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한 위원장은 “논란이 됐던 사전 지정 제도를 포함해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유럽연합(EU)을 비롯해 영국, 독일, 일본 등의 플랫폼법도 비슷한 사전 지정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한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주장하고 있는 플랫폼 규제 강화와 관련해선 사실상 반대의 뜻을 밝혔다. 한 위원장은 “강한 입법이 필요한 플랫폼 독과점과 달리 갑을관계는 유연한 자율 협약으로 다루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한다”며 “갑을관계에 대한 법제화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거대 플랫폼 기업의 경쟁자 밀어내기만 규율하려는 공정위와 달리 야당은 플랫폼 기업의 입점 업체에 대한 ‘갑질’ 또한 법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위원장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의혹’ 조사는 다음 달까지 마무리하고 쿠팡의 자체 브랜드(PB) 상품 검색 조작 의혹 등도 신속히 심의하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달 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인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이 법은 가맹점주들에게 가맹본부 대상 단결권과 교섭권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지난달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에 의해 본회의에 직회부됐다. 한 위원장은 “이미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중 검토 의견을 밝혔다”며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사이에서, 그리고 점주 단체 간 갈등이 심화해 관련 산업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신중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가맹점주의 부담 완화를 위해서 가맹본부 갑질을 엄단하고 필수 품목 제도를 계속 개선해나갈 방침이다. 플랫폼과 입점 업체 간 상생 협력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플랫폼 규제법 제정#공정거래위원회#기자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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