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제때 돌려주지 않은 전세 보증금이 2조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HUG가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발생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사고 금액은 1조9062억 원으로 전년 동기(1조830억 원) 대비 76.0%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사고 건수는 8786건으로 전년 동기(4747건)보다 85.1% 증가했다.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제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HUG가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먼저 지급(대위변제)하고 이후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거나 경매를 통해 자금을 회수하게 된다.
사고액이 늘어나면서 그중 HUG가 세입자에게 대신 갚은 금액(대위변제액)도 늘고 있다. 올해 1∼4월 HUG 대위변제액은 1조2655억 원으로 전년 동기(8144억 원)보다 55.4% 증가했다. 이 속도라면 올해 연간 대위변제액은 역대 최고였던 지난해(3조5544억 원)를 넘어설 것으로 관측된다.
하지만 집주인으로부터 이를 회수하는 비율은 10%대에 그쳤다. 올해 1분기(1∼3월) HUG 채권회수금액은 1521억 원으로 전체 대위변제액(8842억 원) 대비 17.2%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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