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인트를 판매하면서 객관적인 근거 없이 발암물질인 라돈이 차단된다고 광고한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1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노루페인트, 삼화페인트공업, 참길, 현일, 퓨어하임, 칼리코 등 6개 페인트 업체의 부당 표시·광고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참길에 대해서는 200만 원의 과징금도 함께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자사 페인트를 광고하면서 ‘라돈 차단’, ‘라돈 저감’, ‘라돈 방출 최소화’ 등의 표현을 썼다. 2018년 ‘라돈 침대’ 논란으로 1급 발암물질인 라돈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이 같은 문구를 넣은 것이다.
하지만 국립환경과학원의 시험 결과 해당 제품들은 라돈 저감 효과가 전혀 없거나, 있더라도 광고상 수치보다 현저하게 낮았다. 그런데도 업체들은 적합하지 않은 자체 시험성적서를 토대로 라돈이 차단된다는 문구를 썼다. 노루페인트, 삼화페인트공업, 퓨어하임 등은 ‘공인 기관 시험 의뢰 결과’라는 허위 문구를 사용하기도 했다. 라돈 저감 효과를 평가하는 공인된 시험기관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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